[게임] 동물의 숲, NDS

일상/게임 2007. 12. 19. 12:24
뭔가 할 것도 없고 심심한 듯한 느낌의 동물의 숲.
혜교양의 귀여운 말투 때문에 폭~ 빠져 잽싸게 구입...
(흠.. 난 여잔데..)

암튼 게임을 시작하자 너굴 녀석이 집을 준단다. 아싸~ 좋아했는데 다음 순간...
그게 다 빚이니 갚으란다. 젠장..

열심히 사과 따고 고기 잡아다가 돈 갚고, 너굴 상회 물건도 좀 팔아줬더만..
갑자기 집을 확장해 준단다.. 싫다고 반항했는데 굳이 해준다더라.

다음 날 보니 집이 한층 넓어졌다. 오호~ 기분 좋은 걸~
너굴 상회도 나한테 물건 판 돈으로 넓혔다. 쳇!
그래서 뭐 있나 또 둘러보러 갔더니 이번엔 처음의 12배쯤 되는 엄청난 빚을 안겨준다.
확장한 비용이란다. 뷁!
이 시키 완전 사채업자다... ㄷㄷ
내가 싫댔자나. 싫다는데 왜 집을 넓혀주냐고! 나 쫍은 집 겁나 좋아한다고!!!

쪼까 열 받지만 또 사과 따고 조개 줍고 낚시하면서 빚을 열심히 갚는 나!
빚을 싫어하는 성향을 게임에서도 십분 발휘해 빚을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한다.

동물의 숲.. 뭔가 심심한 듯하면서도 이것저것 할 게 은근히 많다.
별로 재미없는 것 같으면서 벌써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
아.. 요거 물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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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약간의 부수입 챙기기

일상/정보 2007. 12. 13. 12:32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대한 기대가 크다. 왠지 공돈 생기는 기분이랄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는지, 어떤 서류들을 챙겨야 하는지, 어떤 소비가 공제되는지에 대해 잘 모른다.
연말정산을 무조건 돈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분명한 것은 세금 안 낸 분들은 돌려받을 것도 없다는 것!
월별로 원천징수 안했으면 당연히 받을 것도 없다. 대신 다 따져보고 더 낼 경우도 생긴다. ㄷㄷㄷ

그럼 세금 알차게 돌려받으려면 뭘 해야 하나??
1. 소비생활은 투명하게!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을 생활화하라.
    과소비 때문에 신용카드가 없다면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발급받아라.
    이 영수증 다 보관해야 되나 걱정일랑 할 것 없다.
    http://www.taxsave.go.kr 에 가입하고, 카드, 핸드폰 번호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집계된다.
    신용카드로 받은 현금영수증 있는데 등록 안된 카드라면? 언제든 하면 바로 조회, 합산된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카드 한 장 받아두면 영수증 받을 때마다 일일이 핸폰 번호 안 불러줘도 되고,
    번호를 잘못 듣거나 잘못 입력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영수증 나갈 걱정도 없다.

2. 여윳돈이 있다면, 집 없는 세대주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서둘러 가입하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5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어 매력적이다.
    최소 7년을 유지해야 하는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연말정산시에 납입금액의 40%, 최대 300만원
    공제받을 수 있다. (1년 최대 750만원 넣으면 300만원 한도 다 받는다.)
    여윳돈을 올인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다만 월 10만원이라도 부으면 연말에 48만원은 공제된다.
    공제 받은 경우, 중도 해지시에는 공제받은 세금은 물론 가산금까지 물어야 되므로
    해지 하지 않아도 지장 없는 한도에서 저축한다.
    또, 내년부터는 가입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지므로 올해 가입하는 것이 유리.
    (Tip. 재테크 책에 보면 장마 저축을 여러 개 가입하기를 권유한다.
           (2009년 이후에는 가입 불가하므로...) 통장마다 다 부을 필요는 없다.
           일단 만원씩 넣어 놓고, 하나 쓰고 만기되면 다른 거 쓰고, 또 만기되면 다른 거 쓰란다..)

3. 기부금을 낼 때에도 좀 더 약아지자.
   기부금을 낸 것도 공제 혜택이 있다. 기왕 좋은 일 하면서 세금혜택도 있다하니 잘 알아본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다.
   법정 기부금은 100% 공제되지만 지정 기부금은 10% 한도 내에서만 공제된다.
   (기준은 총 급여가 아닌 근로소득금액에서다. 2008년도분의 연말정산에서는 20%로 상향)
   사회복지 법인이나 자선단체들마다 지정인지 법정인지가 다르다.
   하지만 엄청나게 큰 돈을 내는 게 아니라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4. 병원비 지출이 많지 않다면 신용카드를 이용하자.
   보통 건강한 사람이 병원비공제받기는 어렵다. 총급여의 3% 이상 사용해야 된다는 제약 때문이다.
   연봉이 천만원이라 치면 병원비 30만원 이상 써야하는데 병을 달고 살지 않는 한은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항상 신용카드를 내밀어라.
   2중공제는 안되지만 적어도 신용카드 공제액이라도 쪼금이나마 혜택받는다.

개인연금이나 보험 같은 것은 개인적 취향이니 필요한 분들만 가입하면 되겠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갠적으로 비추한다. 55세 이상되어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는데..
해지도 못하고 긴 기간 부어야 되는 게 맘에 들지 않는다.
재테크 책들에서도 별로 권하지 않더라.
물가상승 등을 따져볼 때 그 돈으로 재테크하는 게 낫단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사이트 : http://nta.go.kr/front/reference/jungsan2007/refer_2007jungsan.asp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 http://www.yeso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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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돈도 돈이다. - CMA 가입하기

일상/정보 2007. 12. 11. 19:25
CMA, 이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은 이것!!
없으면 시대에 뒤쳐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 이것!!

CMA의 장점을 먼저 살펴보면...
1. 은행에서 입출금 가능하다.
2. 자동이체 연결이 가능하다. (가능하지만 은행보다 자동이체 가능항목이 제한된다.)
3. 체크카드 연동도 가능하다.
4. 하루만 맡겨도 약 5%의 이자를 준다.

따라서 지갑 얇은 월급쟁이들에게 매우 매력적이며,
월급받은 날부터 시작해서 수일 내에 줄줄이 빠져나가는 자동이체를 기다리는 돈들을 통해서도 약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CMA라고 다 같은 CMA는 아니다. 투자분야와 익금분배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1.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다. 예금자 보호 안되면 물론 약간 이자가 높다.
   - 보호 : 종금사 CMA
   - 보호안됨 : 종금사 CMA-RP, 증권사 CMA
2. 이자가 단리인 곳도 있고 복리인 곳도 있다.
   - 2군데 가입했는데 동양종금은 단리, 대우증권 복리였다.

증권사가 하루 아침에 없어질 리가 없으니 예금자 보호가 뭐가 필요하냐고 생각한다면 수익률을!
뒤로 넘어져도 항상 코가 깨지니 그저 뭐든지 안정이 최고라 생각하시는 분은 안정성을 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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