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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6 [정보] 당기고~ 당기고~ 올레 패밀리박스!
- 2014.06.22 [정보] 물먹는 하마 재활용하기 2
- 2013.07.13 [정보] 아이폰 긴급 경고!
- 2011.01.06 [정보] 어머나 - 소아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기부
- 2010.10.11 [정보] 대형 폐기물 처리하기
- 2010.04.05 회사 등기 혼자 하기 - 3) 등기시 필요한 서류
- 2010.04.05 회사 등기 혼자 하기 - 2) 공증시 필요한 서류
- 2010.04.05 회사 등기 혼자 하기 - 1) 의사록 작성하기
- 2010.03.22 상호저축은행 88클럽 조사
- 2010.03.17 [펌] 201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 2010.03.09 [펌] 2010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요약표
- 2010.02.21 가계부 찾아 삼만리... 2편. 웹 가계부 간단 사용기
- 2010.02.21 가계부 찾아 삼만리... 1편. 아이팟 가계부 어플 간단 사용기
- 2009.09.21 아웃룩 익스프레스 (Outlook Express) - 메일 발송시 발송실패, 메일이 보낸 메일함으로 안 가는 오류
- 2009.04.07 상호저축은행 2008년 결산 정보 업뎃
- 2008.12.04 건강보험 퇴직/연말정산 조회하기
- 2008.12.04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 2008.11.16 보일러 때문에 누전이 된다.
- 2008.11.11 [스크랩] 국내은행 수익성.건전성 '빨간불'
- 2008.10.29 연말 정산 미리 준비하기 - 연말정산 자동계산 사이트
- 2008.10.17 상호저축은행 88클럽 포함여부 조사
- 2008.10.16 통신요금 7000원 연체가 '신용불량'으로
- 2008.10.14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2008년 변경된 세법부터 알아보자.
- 2008.10.01 유가환급금 지급, 어떻게 돌려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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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당기고~ 당기고~ 올레 패밀리박스!
예전에는 최신 IT 트렌드에 상당히 민감하고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 안전하고 안정적인 것을 좀 더 추구하게 된다. 운영체제도 최신, 프로그램도 최신만 찾아가며 깔던 나는 어디론가 가고 이제는 프로그램도 버그 없이 안정화된 후에야 업데이트를 하는 조금 느리고 안정을 추구하게 된 것...
패밀리박스도 TV에서 광고를 보면서도 잘 몰랐다가 며칠 전 어느 날엔가 '어? 나도 올레 쓰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설치를 해 보았는데 의외로 유용하고 게다가 추가 혜택까지 있다.
사실 데이터나 통화,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내게 딱 맞게 설계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요금제로도 약간의 한계를 느낄 때 딱 좋은 것! 한 가지 아쉬운 건 통화시간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데이터와 포인트만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가치는 충분하다 생각된다.
우선 올레 패밀리박스의 혜택을 아래의 세 가지...
매달 가족 1인당 100MB씩의 보너스 데이터와 1000포인트를 제공한다. 내 경우는 등록된 가족이 나와 신랑 두 명이라서 한 달에 200MB와 2000포인트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혜택은 휴대폰 외에 와이파이 기기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혜택이다.
올레 와이파이 존에서 와이파이 기기 한 대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준다는 점. 물론 쿠폰을 한 번 등록하면 해당 월에는 딱 그 기기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지만 무려 월 8,000원짜리 혜택을 공짜로 이용하는 것이니 그래도 아주 괜찮은 혜택인 듯.
올레 패밀리박스의 사용법은 매우 간편하고 직관적인 것이 마음에 든다.
내 포인트나 데이터를 담으려면 '담기'를 눌러 양을 정해서 넣으면 되고,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꺼내기'를 눌러 양을 정해 꺼내면 된다.
만약 남아있는 데이터나 포인트가 없다면 가족구성원을 지정하여 '조르기'도 할 수 있다.
담겨 있는 데이터는 다음 달 말일까지 유지가 되고 포인트는 포인트의 소멸시점까지 유지가 된다.
대신 한 번 이동한 포인트나 데이터는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그 점은 주의해야 한다.
데이터나 포인트의 이동에 이런 저런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둘 다 LTE요금제를 사용하는 우리 커플은 이번 달만 해도 벌써 몇 번 데이터와 포인트를 주고 받을 수 있어서 이 앱 덕을 톡톡히 보았다.
오랜만에 추가된 맘에 드는 서비스니 오래도록 유지되었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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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물먹는 하마 재활용하기
장마철이면 구석구석 놓아두는 물먹는 하마.
사실 그냥 겨울에도 방치하는 나란 뇨자. OTL
올해도 그냥 살까 싶었지만 요즘 나름 친환경 살림을 조금씩 실천하는 중이라 물먹는 하마도 그냥 버리지 않고 재활용해보기로 했다. 다들 많이들 하는 거라 별로 새로울 건 없지만... ^^
우선 필요한 것은
칼, 가위, 한지, 딱풀, 염화칼슘, 물먹는 하마 케이스...
염화칼슘은 검색해 보면 많은 곳에서 팔고 있는데 내 경우는 탈취 효과도 살짝 줄 겸 레인보우샵에서 숯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구입했다. 염화칼슘을 다룰 때에는 비닐 장갑 등을 끼고 해야 하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비닐도 또 쓰레기이니 구입 후 바로 사용하기 편하게 잘 마른 생수병에 담아두었다.
<먼저 칼이나 가위로 물먹는 하마의 흰 부분을 제거한 후 씻어 말린다.>
<내부 받침대 위에 염화칼슘을 붓는다. 너무 가득 채우지는 말고 여유를 둔다.>
<물먹는 하마 케이스 윗부분에 딱풀로 한지를 붙인다.>
<자르지 않으면 윗 부분의 분홍 뚜껑이 덮이지 않으므로 한지를 적당히 잘라준다.>
<뚜껑을 다시 덮어서 마무으리~!!>
요렇게 간단히 물먹는 하마 통이 재활용 끄읕~!!!
물이 차면 다시 한지를 떼내어 버리고 다시 염화칼슘을 부어서 재활용하면 된다.
아마 어쩌면 평생 쓸 수도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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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아이폰 긴급 경고!
어젯밤 늦은 시간에 갑자기 어디선가 울리는 경고음...
갑작스럽게 삐이익~ 삐이익~ 다섯 번이 울리더니 시작된 때처럼 갑자기 멈추었다.
놀라서 에어컨도 끄고 제습기도 끄고...
하지만 알고 보니 범인은 아이폰!
화면에 긴급 경고라며 호우 경보에 대비하라는 내용이었다.
'설정'을 뒤져 보니 '알림' 제일 아래에 어느 샌가 생긴 '긴급 경고'라는 기능이 켜져 있었다.
아마도 위치 서비스 기반으로 긴급 재난 등의 상황을 알려주는 기능인 것 같다.
아이폰 4S에서는 해당 기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이폰 5 이상에서만 추가된 기능인 듯.
진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경고음이 울린다고 하니 원치 않는다면 '설정' -> '알림' -> '긴급 경고' 기능을 해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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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어머나 - 소아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기부
25cm 이상의 머리카락을 30가닥 이상 기부하는 어머나 운동.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모아서 소아암 환자에게 가발을 무료로 만들어 기부한다고 한다.
어린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은 아픔과 고통보다도 머리카락이 없어 놀림받는 것이라고...
병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것이 이 캠페인의 취지인 것 같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시간과 정성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한 방식.
물론 머리카락이 길어야겠지만.. ^^
(사)국제두피모발협회 : http://www.ekat.co.kr
<참여방법>
25cm 이상 되는 머리카락을 봉투에 모아 아래의 주소로 보내면 된다.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5 리더스타워 608호 (사)국제두피모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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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대형 폐기물 처리하기
이사 준비를 하면서 몇 가지 오래된 가구들을 처분해야 될 상황...
장롱도 처분할까 했지만 일단 가지고 가서 창고방에 두기로 하고,
15년도 더 된 오래된 책장 2개를 버리기로 결정.
애초에는 장롱과 함께 중고 가구점에 처분할 생각이었지만...
장롱 없이 얘네들만 가져가려면 돈 받아갈 판이라 그냥 대형 폐기물로 버리기로 결정했다.
어떻게 버려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단 거주하는 시, 군, 구청에 들어가서 대형 폐기물 배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 보통 시, 군, 구청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가기 중에 대형폐기물배출신청이 링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품목을 고르고 금액을 지불하면 바로 폐기물에 부착할 수 있는 필증을 발급해 준다. 배출은 이틀 뒤부터 가능하도록 날짜가 지정되어서 해당 날짜에 배출하면 되는데 이 때 필증을 붙여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에 두면 된다.
집에 프린터가 없는 경우 필증번호를 적은 종이를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멀쩡한 가구를 버리면 보통 주워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형 폐기물 처리 전에 미리 내어놓고 한 이틀 정도는 가져가실 분 가져가세요.. 등의 쪽지를 붙여놓으면 누군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으니 그렇게 처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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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어머나 - 소아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기부 (0) | 2011.01.06 |
회사 등기 혼자 하기 - 3) 등기시 필요한 서류 (0) | 2010.04.05 |
회사 등기 혼자 하기 - 2) 공증시 필요한 서류 (0) | 2010.04.05 |
회사 등기 혼자 하기 - 1) 의사록 작성하기 (0) | 2010.04.05 |
글
회사 등기 혼자 하기 - 3) 등기시 필요한 서류
등기의 사안에 따라 서류는 다르지만 대체로 공통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관사본 1부
2> (공증받은) 의사록
3> 등기 신청서 - 가서 작성해도 되고 미리 양식을 출력해서 가도 된다.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에서 e-form 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고,
일반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된다.
e-form 은 이미 사용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하므로 없다면 일반 양식으로 작성한다.
4> (등기용) 위임장 -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등기소에 양식이 있으니 가서 써도 무방
5> 재직 증명서 - 대리인이라면 재직 증명서,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정도 준비
6> 등록세 납부 영수증 - 구청에서 받아도 되고, 정액 등록세인 경우 http://www.iros.go.kr 에서 출력하면 된다.
7> 등기용 인지대 - 등기소 가는 길에 은행에서 사도 되고, 접수하는 곳에서도 구할 수 있다.
이 외에 등기의 사안에 따라 다른 첨부서류가 들어가므로... 책이나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한다.
> 등기 신청서 작성 (일반서식)
http://www.iros.go.kr -> 등기신청 -> 법인 -> 신청양식 작성하기
> 등록세 납부서 작성
http://www.iros.go.kr -> 등기신청 -> 정액등록세납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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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회사 등기 혼자 하기 - 2) 공증시 필요한 서류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공증 받기!!!
이 절차만 제대로 끝내면 나머지는 아주 간단하다.
공증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각각 아래와 같다. (첨부파일에 주주명부, 진술서, 위임장이 들어있다.)
잘 준비해서 공증비 3만원을 가지고 가면 공증사무소 보관용으로 의사록 1부와 나머지 서류를 보관하고
나머지 2부를 돌려준다.
1부는 등기소에 나머지 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1부는 회사에 보관하면 된다.
1>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시 필요 서류
- 주주총회의사록 (원본) 3부 : 원본이라고 해서 별 것은 아니고 동일하게 세 부 출력하여 도장 날인하면 된다.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3개월 이내)
- 법인정관사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주주별로 이름, 지분율 등을 기재하고 주주명부의 날짜는 주총일자로 맞춘다.
- 진술서 1부
- 위임장 1부 (주주 인감도장 날인, 주주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1통씩, 법인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출석시)
2> 이사회 의사록 공증시 필요한 서류
- 이사회의사록 (원본) 3부 : 마찬가지, 3부 출력해서 도장 꽝...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3개월 이내)
- 법인정관사본 1부
- 진술서 1부
- 위임장 1부 (이사 과반수 이상 위임장)
: 이사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1통씩, 법인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출석시)
진술서와 주주명부는 공증 사무실에서 얻어서 작성을 해도 된다.
다만 주주명부 작성시에는 주주별 이름과 지분 수가 들어가므로 이를 따로 기록해 가면 된다.
작성 기준일은 주주총회의 일자에 맞추고 아랫쪽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한다.
진술서는 주는 양식에 회의일자와 장소, 회사 기본 정보를 적고...
진술인 부분에 회사 이름, 대표자명, 주소를 기록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한다.
가장 난관인 부분이 촉탁 위임장을 작성하는 부분인데...
이사회라면 이사 또는 주주총회라면 주주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결에 필요한 만큼의 인감증명과 인감 도장을 모두 가져가든지 또는 미리 도장을 받아 놓아야 한다.
또한 법인의 경우도 하나의 주체로 취급되기 때문에 법인도 위임장에 기록하고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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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회사 등기 혼자 하기 - 1) 의사록 작성하기
법무사 사무소에 맡기면 되지만... 직접 해도 많이 어렵지 않고... 비용이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직접 하곤 했다.
이번 주총이 끝나고 등기를 할 일이 있어서 서류를 준비해서 갔더니
공증하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하도 떽떽 거려서 좀 짜증이... ^^;;
좀 더 부연을 하자면... 얘기는 이랬다.
2009년에 상법이 개정되었으니 가져온 서식은 잘못 되었고,
도장은 인감증명상에 있는 것과 아주 똑같이 찍어야 한다는 거다.
세.상.에.나. 나머지는 그렇다 치고... 인감증명에 있는 도장을 똑같이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의문..
대체로 어떤 서류든지 80 ~ 90 % 까지만 도장이 찍히면 인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게다가 틀렸다고 실컷 지적질한 서류 가지고 돌아와서 찾아보니 잘못 알려준 거네?
혹시 디지털 단지에서 공증받으실 일 있으신 분은... 잘 알아보고 가시길...
잘 모르는 공증 접수 아가씨 때문에 헛걸음하고 아주 짜증스러운 경우를 당할 수 있다.
아무튼 혼자 책을 사고 인터넷을 뒤져 가면서 혼자 등기를 해왔었는데...
등기 업무가 많지 않다보니 등기를 준비할 때마다 약간씩 헷갈리곤 한다.
이번에도 다시 하려니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나중에 참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처럼 혼자 등기를 해보려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사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 의사록에 대해 공증을 받으면 등기는 반은 끝난다.
1> 의사록은 돌아다니는 서식이 많으니 구해서 형식에 맞게 쓰면 된다.
2> 확인해야 할 것은 의사록의 정족수를 맞추는 것!
의결사항에 따라 필요한 정족수가 맞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
의사록에서 의결에 동의한 주주 / 이사들의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이 필요하다.
3> 가장 하단에 대표이사와 이사의 이름을 넣고 도장을 찍는다. 도장은 꼭 인감이 아니어도 된다.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임 이사로 구분해서 적는다. 다만 사내이사는 그냥 이사라고 써도 무방하다.
4> 날짜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날짜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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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호저축은행 88클럽 조사
오랜만에 상호저축은행 BIS 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조사 완료~!
> 8.8 클럽이란?
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인 상호저축은행으로 일반적으로 우량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 은행 이름 표시 기준
두 가지 기준 중에 1가지 만족 못하면 주황색으로, 두 가지 기준 모두 미달이면 빨강색으로 표시
모두 적합한 경우는 검정색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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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펌] 201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변경항목 | 2009년 | 2010년 | |
비과세 소득 |
전직 | <추가> |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 |
지원금 | 비과세 | ||
- 2009년 귀속부터 적용 | |||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연령 판단시기 | ||
- 지급 월 | |||
- 과세기간 개시일 | |||
해외근무비과세 | 국외건설 지원근로자 | ||
- 월 100만원 비과세 | - 월 150만원 비과세 | ||
근로소득 분류 | 갑종ㆍ을종 구분 | 구분 폐지 | |
기부금공제 | 공익신탁기부금에 한해 3년간 이월공제 허용 | <기부금 이월공제 확대> | |
- 법정기부금 : 1년 | |||
- 특례기부금 : 2년 | |||
- 공익신탁기부금 : 3년 | |||
- 지정기부금 : 5년 |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 |||
- 근로소득금액의 15% | - 근로소득금액의 20% | ||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 | |||
- 기부금 50만원 이상 공제자 | - 기부금공제자 전부 | ||
특례기부금 일몰기한 | |||
- 2009.12.31까지 | - 2012.12.31까지 | ||
<법정기부금대상 추가> | |||
- 국립치과병원 | |||
- 문화예술진흥기금 | |||
(2009.12.31 → 영구) |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기부금확인서 발행자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자원봉사센터의 장 | |||
-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받은 자 | |||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 | - 마이크로 클레딧 기관 | ||
- 휴면예금관리재단 | |||
-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 |||
월세 소득공제 | <신설>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 40%공제(연 300만원 한도) | |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 |||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
※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기간동안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액 한정 |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 완화 |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 폐지 | |
금융기관 차입 | 다음 요건 충족한 차입금도 인정 | ||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 | |||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 | |||
후 1개월 이내 차입 | |||
- 법정 이자율 이상으로 차입 | |||
의료비공제 | <공제대상 제외> | ||
일몰적용 종료(’09.12.31) | - 미용ㆍ성형수술비용 | ||
-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 |||
근로소득 |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 | ||
수입시기 등 | - 수입시기 | ||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단서추가) |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경우 각각 해당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 ||
- 지급시기 의제 | 수정신고의 경우 수정신고기일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추가)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개정 > | ||
기본세율 변경사항을 반영 | |||
* 시행일 이전 초과징수금액은 시행일이후 원천징수한 금액에서 차감 가능 | |||
기본세율 | 12백만원 이하 : 6% | 12백만원 이하 : 6% | |
46백만원 이하 : 16% | 46백만원 이하 : 15%(1%p↓) | ||
88백만원 이하 : 25% | 88백만원 이하 : 24%(1%p↓) | ||
88백만원 초과 : 35% | 88백만원 초과 : 35% |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축소 |
감면금액 | 5년간 100% 면제 | 2년간 50% 면제 |
감면대상 | <감면대상 제한>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 제한 |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외국인 근로자> | ||
영주권자 포함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 | ||
다음 중 유리한 방법 선택 | 30% 비과세 일몰로 폐지 | ||
- 30% 비과세 | 단일세율(15%) 분리과세만 유지 | ||
- 단일세율(15%) 분리과세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일몰 기한 | 일몰규정을 폐지하여 영구적 제도 도입 | |
- 2009.12.31까지 | |||
장기주택마련저축 | 가입 시 비과세 및 소득공제 가능 | 2009.12.31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2012년까지 소득공제 가능 | |
- 비과세 적용은 종전과 동일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설> |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 |||
- 무주택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
-2009년 귀속부터 적용(2009.5.6 이후 납입분부터) | |||
신용 카드 등 사용 금액 |
일몰 기한 | 2009.12.31까지 | 2011.12.31까지 |
공제 문턱 | 총급여액의 20% | 총급여액의 25% | |
공제 한도 |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
소득 | 총급여액의 20% 초과 사용금액의 20% | 직불 및 선불카드 : 초과 사용금액의 25% | |
공제율 | 그 외 : 초과 사용금액의 20% | ||
기 타 | <공제제외 대상 추가> |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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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펌] 2010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요약표
구 분 |
내 용 | |||||
연간 |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일용근로소득 제외) | |||||
근로소득 | ||||||
- 비과세 |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일·숙직비, 여비 등 | |||||
소득 |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6세 이하 판단시기는 과세기간 개시일임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2009년 귀속부터 적용) | ||||||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국외건설 현장 지원근로자(월 100만원 → 150만원 ) |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적용 기준 | |||||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
공제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8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40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50% |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의 10% | |||||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공제 적용 기준 | |||||
금액 | ||||||
- 인적공제 | ||||||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
ㆍ 아래 연령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장애인은 연령요건 제한 없음 | ||||||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
연령요건 | 60세 이상 | 20세 이하 | 20세 이하 60세 이상 | 18세 미만 | 제한없음 | |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 ||||||
공제대상 | 경로우대 | 장애인 | 자녀양육비 | 여성근로자 | 출생·입양 | |
( 70세 이상 ) | (소득세법) | (6세 이하) | (부양/기혼) | |||
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
-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
⇒ 50만원 +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 - 2) × 100만원] | ||||||
- 연금 | -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부담금 : 전액 | |||||
보험료공제 | - 퇴직연금 :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
- 특별공제 | - 보험료공제 | |||||
ㆍ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 ||||||
ㆍ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 ||||||
ㆍ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 ||||||
- 의료비공제 : 총급여액의 3% 초과 액을 공제 | ||||||
ㆍ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 공제한도 없음 | ||||||
ㆍ 부양가족( 소득금액ㆍ연령 제한 없음 ) : 연 700만원 한도 | ||||||
※ 미용ㆍ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 공제대상 제외 | ||||||
- 교육비공제 | ||||||
ㆍ본인 : 대학ㆍ대학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 전액 공제 | ||||||
ㆍ 부양가족( 연령 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생 1인당 300만원, | ||||||
대학생 1인당 900만원 한도 | ||||||
ㆍ 장애인( 소득금액ㆍ 연령 제한 없음)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비 : 전액 공제 | ||||||
- 주택자금공제 | ||||||
ㆍ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해 300만원 한도, | ||||||
(2010년 1월 1일 대출분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폐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금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 소득공제 포함 | ||||||
ㆍ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도 주택임차차입금에 포함 | ||||||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 부터 1개월이내에 법정이율 이상으로 차입한 금액 | ||||||
ㆍ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1,000만원(상환기간 30년이상 1,500만원) 한도 | ||||||
- 기부금공제 : 유형에 따른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부금 전액 공제 | ||||||
유 형 | 공제한도 | |||||
①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
②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①)×50% | |||||
③지정기부금(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①-②)×10% | |||||
④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 | (근로소득금액-①-②)× 20% | |||||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을 포함하여 20%를 초과할 수 없음 | ||||||
-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1년), 특례기부금(2년), 지정기부금(5년) | ||||||
※ 표준공제 : 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을 공제 | ||||||
- 그 밖의 |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000.12.31. 이전 가입) | |||||
소득공제 | ㆍ 불입금액의 4 0% 공제, 연 72만원 한도 | |||||
- 연금저축 소득공제 (2001.1.1. 이후 가입) | ||||||
ㆍ 불입금액 전액 공제(퇴직연금 공제와 합하 여 300만원 한도) |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불입 금 액 전액 공제(300만원 한도) | ||||||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2009.12.31 이전 가입자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불입금액의 40% 공제(300만원 한도) |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투자금액의 10% 공제 | ||||||
ㆍ 2009년 이후 투자분은 종합 소득 금액 의 30% 한도( 2008년 이전은 5 0% ) | ||||||
-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포함) | ||||||
ㆍ 공제액 : 총급여액 의 25% 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직불ㆍ선불카드 : 25%) | ||||||
ㆍ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
※ 월세소득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공제제외 |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연 400만원 한도 | ||||||
-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 연 240만원 한도 | ||||||
ㆍ 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 한도)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공제 | ||||||
-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 연 1,000만원 한도 |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 |||||
기본세율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산출세액 계산 |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
8,800만원 초과 | 35%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
- 세액공제 | - 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 한도 | |||||
ㆍ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30% 공제 | ||||||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 ||||||
ㆍ 본인의 정당(후원회 등 포함) 기부금(10만원 한도)의 100/110 공제 | ||||||
※ 10만원 초과금액은 기부금 소득공제 | ||||||
- 납세조합공제 : 종합소득산출 세액의 10%를 세액공제 | ||||||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
ㆍ (1995.11.1. ~ 19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
- 기납부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 |||||
세액 | ||||||
차감징수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 |||||
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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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 찾아 삼만리... 2편. 웹 가계부 간단 사용기
포털 제공 가계부를 하나씩 건드려 보고 있는 중인데..
네이버와 다음 가계부는 매우 비슷하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일단, 공통적인 부분은..
1> 금융기관 제공 엑셀 파일 불러오기 기능
꽤 많은 금융 사이트의 거래내역 정리파일을 불러와서 한 큐에 정리할 수 있다.
일정 단어로 필터링되는 건지.. 특정 지출 내용은 카테고리가 자동 설정된다.
카테고리 설정의 정확도나 속도 면에서 일단 '다음'이 좀 더 우세하다.
2> 반복 지출 설정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일정 금액을 일정 날짜에 지출하는 내역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지출을 관리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3> 각종 보고서 제공
월별, 연도별 지출과 수입 내역 등을 보여주는 차트 기능, 그닥 차이는 모르겠다.
특이하게 네이버 쪽에는 '낭비 리스트' 라는 게 있다.
이제 각자 다른 점을 살펴 보자면..
먼저 네이버는
1> 예산 자동 설정
나와 수입이 비슷한 사람들의 평균 예산을 가져와 쓸 수 있다. 예산을 일일이 설정 안해도 되서 편리하다.
2> 자산 모으기 목표 설정
희망 목표 같은 기능도 있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얼마나 모을지.. 그런 설정도 할 수 있다.
있으면 좋겠지만... 귀찮기도 한 느낌
3> 신용카드 추가
카드를 추가하는 부분도 종류까지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카드의 부가 서비스 등을 알려주는 것은 좋지만
카드 확인하느라 꽤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그닥 유쾌하지는 않은 기능...
4> 가계부 기간 설정
여러 달의 내역을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 편리하다.
다음은...
1> 간편하고 인지하기 쉬운 UI
네이버는 메뉴가 너무 작고 배치가 산만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다음은 좀 간단한 것 같아서 좀 더 우위..
2> 부가 기능 없는 대신 필수기능은 갖추었다.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은 없는 대신 필수적인 기능은 모두 갖추었다.
3> 한 달 내역만 볼 수 있는 한계
가계부 내역을 네이버와 달리 한 달 또는 해당 월 내의 일정 기간에 대한 내역만 볼 수 있어서 좀 불편
4> SMS 지원
문자로 가계부를 적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독특하다. 써보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을 할 때만 쓸 수 있는
웹 가계부의 약점이 보완되는 것 같다.
5> 자산 관리
자산 관리 기능이 따로 있어서.. 따로 적기 약간 애매한 자산들...을 직접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일단 다음 가계부가 좀 더 쉽게 느껴져서 써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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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 찾아 삼만리... 1편. 아이팟 가계부 어플 간단 사용기
원래 엑셀에 자체적으로 만든 가계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새 귀차니즘이 뻗치는지라.. 이래 저래 수정해가면서 쓰는 것이 싫어져서 가계부 프로그램을 찾기 시작..
아이팟을 이용해서 해볼까 하고 이것저것 받아서 시도를 해 보았다.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자면...
1> 하나 N 머니 (가격 : 무료)
장점 : 인터페이스가 깔끔하고 예쁘다. 왠지 정리할 때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각종 리포트가 제공되어서 한 눈에 정리가 된다.
적금 계좌 같은 정기적으로 입금되어 쌓이는 계좌에 대한 부분이 없다. 무조건 수입/지출로만...
파일 백업이 가능하다.
단점 : 모든 입력 건수를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것이 번거롭다.
(하나은행과의 연동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하나은행 이용자에게는 편리해질듯)
아직 버그가 많아서 다운이 잦다.
2> PocketMoney (가격 : $4.99)
장점 : 반복 기능이 충실히 되어 있어서 반복되는 기록이 많은 경우 유용하다.
수입/지출/이체로 나누어져 있어 현금이나 예금간의 이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예금에 있는 돈을 빼서 현금이 되는 경우 같은.. 일반적 가계부에서 애매한 부분도 깔끔~)
단점 :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입력 건수를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것이 번거롭다.
아이팟 어플들 1~2불짜리만 보다보니 가격이 조금 비싸게 느껴지는 것??
3> Money (가격 : 무료)
장점 : 반복기능이 충실하다. (주마다, 격주, 월별, 년도별 등등 옵션이 많아서 디테일하게 정리가 가능)
수입/지출/이체로 나누어져 있어 현금이나 예금간의 이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가능하다.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각종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단점 : 한글화되어 있지 않다. 쉬운 영어 단어들이지만 익숙하지 않으니 조금 귀찮...
장점이면서 단점 : 커스터마이징... 처음 시작했을 땐 그야말로 깨끗~ 하다.. 아무것도 없다.
사용하는 사람이 모두 만들어 써야 되는 부분이 재미있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다.
아이팟을 가지고 이것 저것 조물락 대다가... 도저히 다 입력하려니 머리가 아파서..
좀더 편리한 것이 없을까... 하고 웹 쪽으로 터닝...
다음 편은 웹 가계부..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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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룩 익스프레스 (Outlook Express) - 메일 발송시 발송실패, 메일이 보낸 메일함으로 안 가는 오류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전송실패, 상대는 메일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낸 메일함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보낼 메일함에 남아 있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보낸 메일함의 용량이 오버된 것이다.
보낸 메일함의 메일들을 적당히 지워주자. 꼭 필요하다면 따로 백업을 해두면 된다.
<백업하는 방법>
1. 먼저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확인한다.
도구 -> 옵션 -> 유지관리 -> 폴더 저장.. 을 누르면 저장되고 있는 폴더명을 알 수 있다.
2. 폴더를 열어놓고 아웃룩 익스프레스는 종료한다.
3. 폴더에 있는 보낸메일함.dbx 파일을 복사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둔다.
4. 아웃룩을 실행한 뒤에 보낸메일함에 있는 메일을 모두 삭제한다.
나중에 보낸 메일함을 복원하려면 아웃룩을 종료한 뒤 보낸메일함.dbx를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고
백업해 둔 파일을 보낸메일함.dbx 로 변경한 후에 실행하면 불러올 수 있다.
아웃룩에 폴더를 먼저 만들고, 아웃룩 종료뒤 해당 폴더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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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2008년 결산 정보 업뎃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기준으로..
강남에서 대략 1시간 이내 거리의 상호저축은행들의 2008년 결산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진 표입니다.
8.8 클럽에 해당하는 은행은 검정색으로 한 개 기준이 부족하면 오렌지색으로, 두 개 모두 미달시에는 빨강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우량 은행의 절대적 판단 기준은 아니지만 참고 수치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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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때문에 누전이 된다. (0) | 2008.11.16 |
글
건강보험 퇴직/연말정산 조회하기
직원들 퇴사시에 항상 약간씩은 골치를 썩이게 되는 게 건강보험이다.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고 신경을 써서 해도 왠지 틀리게 되는데..
더 받은 것이야 돌려주면 된다지만, 덜 받은 것은 난감해진다.
우연히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렀다가 보험료 계산 메뉴를 보게 되었는데..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계산 페이지가 생겼다.
입퇴사 관련 정산 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유용할 듯!!
http://www.nhic.or.kr/wbh/wbhb/wbhb_05/company_insurance.jsp
꼭 중도퇴사가 아니더라도..
내년 초, 보험료 연말정산시에 내가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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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오랜만에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이런 게 있단다..
20만원이라니 개인에 따라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아무튼 지원책이 생겼다니 반가운 일이다.
카드를 따로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받으셨으면 좋겠다 싶다.
주변에 임신하신 분들 있으신 분들도 널리 널리 알려주시길~!!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 이란?
―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1. 대상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2. 지원범위
―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초음파 검사 등)
3. 지원금액
― 20만원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
· 1일 4만원 범위 내 사용액 제한
4.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고운맘 카드 수령 후 ~ 분만예정일+15일)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
5. 지원방법
―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지원신청
― 구비서류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임신확인서 발급일: 2008년 12월 1일 이전 발급분은 접수 불가)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
― 지원신청일 : 2008년 12월 1일부터(고운맘 카드발급 신청)
― 지원시행일 : 2008년 12월 15일부터(고운맘 카드사용 시작)
○ 출산 전 진료비 지정요양기관이란?
―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된 요양기관
― 임신부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만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사용
― 지정요양기관 조회 서비스 (아래 주소 클릭)
바로가기 : [클릭]
○ 관련서식 : 정보공개 /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 (아래 주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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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보일러 때문에 누전이 된다.
자는 동안 분명 한 번은 켜졌어야 할 TV도 조용하고, 안방에서 울려야 할 알람도 조용하다.
뭔가가 허전한 느낌이지만, 오늘은 서둘러 가야할 곳이 있어서 일어났는데...
켜 놓았던 노트북은 꺼져 있고, 전기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
단자함을 열어보니 누전 차단기가 내려간 상태..
다시 올려 보았지만 금방 내려가 버린다.
전체를 끄고, 하나씩 다시 올려가면서 어느 놈이 범인인가를 살펴보았다.
컨센트 1, 2, 주방, 에어컨, 전등, 이름이 안 붙은 스위치 하나까지..
문제는 컨센트 2였는데 이 녀석은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컨센트는 물론이고 빌트인 전자제품들과 보일러까지 할당된 상태..
컨센트는 모두 뺀 상태인데 빌트인과 보일러는 뺄 수가 없어 난감..
혹시 몰라 보일러 A/S 센터에 전화를 하니 마침 근처에 기사님이 있단다.
기사님과 통화를 했더니 아마 보일러일 확률이 크다고,
잠시 후에 오셔서 보시더니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한다.
온수와 난방을 변환하는 스위치가 나갔고, 거기에 물이 새면서 누전이 일어난 것이란다.
사실 며칠 전부터 온수가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면서 이상이 있었는데
이런 증상도 이 밸브 때문이었다고 한다.
보일러를 사용하다가 온수의 온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누전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서비스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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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내은행 수익성.건전성 '빨간불'
원문 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8/11/11/0200000000AKR20081111101300002.HTML | |
자본 6조4천억 감소..위험자산 4조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 여파로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가와 채권가격이 떨어지면서 국내 은행의 유가증권 평가손실이 확대됐으며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연체율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들의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낮아지고 있고 이익창출 능력도 떨어지고 있다.
◇국민.씨티.수출입銀 BIS 비율 10% 이하
국내 18개 은행의 올해 9월 말 BIS 비율(이하 바젤Ⅱ기준)은 10.79%로 6월 말에 비해 0.57%포인트 하락했다. 바젤Ⅰ기준으로 본 은행 평균 BIS 비율은 10.61%포인트로 같은 기간 0.94%포인트나 악화됐다.
금융시장 여건 악화로 유가증권 평가손실이 커지면서 자기자본이 6조4천억원 감소했고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위험가중자산이 4조원 늘었기 때문이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 하나, 외환, 대구, 부산, 농협, 수협 등 7개 은행은 상승한 반면 신한, SC제일, 씨티, 국민,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산업, 기업, 수출입 등은 11개 은행은 하락했다.
특히 국민(9.76%)과 씨티(9.50%), 수출입(8.75%) 등 3개 은행은 BIS 비율이 10% 미만으로 추락했다.
금감원은 은행 BIS 비율이 8% 미만으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며 10% 이상(자본적정성 1등급)은 우량 은행으로 구분한다.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3개월 이상 연체)도 9월 말 기준 0.81%로 작년 말 대비 0.09% 상승해 자산건전성이 악화됐다.
기업대출의 부실비율이 0.92%로 0.12%포인트, 신용카드채권은 1.10%로 0.14%포인트 높아진 반면 가계대출은 0.53%로 0.01% 낮아졌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국내 은행은 대손상각(2조6천억원), 담보처분(2조6천억원), 여신정상화(1조8천억원) 등의 방법으로 부실채권 8조7천억원을 정리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부실채권비율이 지속적인 하락추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 은행의 충당금적립액과 당기순이익 수준을 고려했을 때 부실화 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1~9월 은행 순이익 36.2% 감소
국내 은행들의 이익창출 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체력도 약화되는 양상이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국내 은행들이 벌어들인 순이익은 8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6.2% 감소했다. 작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출자전환주식 매각이익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9월 누적 순이익은 15.7% 줄었다.
금감원은 부실여신이 늘어나면서 충당금 전입액이 4조7천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2조2천억원 늘어난 데다 증시침체와 채권가격 하락 여파로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5조9천억원 감소했다며 실적악화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자이익은 수익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작년 동기 대비 5.9% 늘어난 24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1~9월 국내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는 0.72%,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41%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0.59%포인트, 6.91%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은 국내외 경기둔화로 인한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은행들에 부실여신의 조기정리와 사후여신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자기자본의 확충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2008-11-11 12:00 송고] |
은행 수익성, 건전성 악화라니.. 걱정이다.
월급쟁이로 살면서 대박의 욕심 같은 건 꿈도 꾸지 않고 몇 푼이라도 저금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았는데..
이제 얼마 안되는 전재산인 저축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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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미리 준비하기 - 연말정산 자동계산 사이트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사이트이다.
받은 급여액과 납부한 4대보험, 기타 보험료나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넣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주민세를 넣으면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을지 바로 계산이 된다.
어제 뉴스에 2009년 ~ 2010년에 걸쳐 근로소득세를 1%씩 인하하기로 했던 것을,
내년에 일시적으로 2% 내리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올해랑 똑같이 벌고 똑같이 쓴다고 가정하면.. 세금액수는 조금 줄어든다.
그나저나 세금은 내린다쳐도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얼마나 오르려나...
벌써부터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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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88클럽 포함여부 조사
그래서 서울권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BIS 비율과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조사해 보았다.
(통상 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 비율 8% 이하인 상호저축은행을 8.8 클럽이라 하고,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본다고 한다.)
두 가지 기준에 모두 미달하는 곳은 빨강으로, 한 가지 기준만 부족한 곳은 주황으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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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7000원 연체가 '신용불량'으로
원문 기사 링크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10100121
통신요금 7000원 연체가 '신용불량'으로
회사원 안 모씨(28)는 최근 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라는 빨간 봉투를 받고 깜짝 놀랐다.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적도 없고 대출을 받은 적도 없었기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봉투에는 ‘배달 당사자 외 타인이 개봉할 시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는 경고문도 함께 기재돼 있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지난해 3월 이용한 국제통화요금 7260원이 미납됐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어제부터 갑자기 KT에서 전화요금이 연체되었다며 메시지가 온다.
(전화번호가 02-1577-9500 (15779500)으로 오는데 이쪽이 연체관련 수납부서라고 한다.)
요금은 모두 자동이체와 카드 이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연체될 리가 없는데..
요즘 스팸이 하도 많아서 그냥 스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찜찜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100번으로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국제전화 요금이 따로 부과되었는데
내지 않아서 연체가 되었다고 한다.
생각해보니 최근 국제전화를 쓰기는 했었는데.. 전화 요금에 청구가 안되었던 것 같다.
청구서를 받지 못했다고 했더니.. 3년 전 살던 곳으로 보냈다고 한다.
그러면서 연체료는 빼고 요금만, 납입기한을 연장해서 다시 청구서를 보내주기로 하고 끊었다.
기분이 찜찜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니 이런 기사도 나오고.. 더 찜찜해진다. ㅠㅠ
정말이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면 핸드폰 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되는 것처럼
국제전화를 핸드폰으로 사용했으면, 핸드폰 요금에 합산해서 처리를 하고,
일정 수수료를 내고 받아가면 될 것을.. 이래저래 불편하고 찜찜하게 만드는 것 같다.
핸드폰으로 국제전화를 쓰면, 001은 KT에서 002는 데이콤에서 00365는 온세통신에서 청구된다.
집전화도 KT인데 KT를 쓰면 합산되어 나오지만.. 타사 전화를 이용했을 땐 따로 나왔던 것 같다.
(오래되어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다...)
몇 개 되지도 않는 통신사끼리 제휴나 협약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따로따로 고지하면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물론이요...
제대로 청구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청구서를 발송하고,
고지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시켜 연체료 물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용 정보에까지 영향을 주게 만드는
통신회사들이 좀 얄밉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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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2008년 변경된 세법부터 알아보자.
올해부터 과세표준구간이 변경되면서 구간변경에 따른 이득을 볼 수 층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연말정산을 대략 계산해보고, 소득구간을 낮출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내년부터는 소득세율이 1% 인하되고, 2010년에 추가적으로 1%씩 인하되어 총 2%씩 인하된다.
따라서 큰 지출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언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을지 살짝 따져볼 필요가 있다.
1. 출산, 입양시 200만원 소득 공제 신설
2008년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경우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한하여
해당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51조)
2.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최고 20% 상향조정
3.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및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기부금으로 지급하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15%(2010년부터는 20%)로 확대됩니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를 유지합니다.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20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거주자의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이 지출한 금액도 거주자가 기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세법 34조, 52조)
4. 초, 중,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08년부터 방과후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등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세법 52조)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 필요경비 허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자부담금을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에 추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특별공제 대상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08.7.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52조)
6. 5천원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대상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하여 발급 승인된 것에 한함
▶ 기준 : 2008.7.1 이후 5,000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건수
▶ 공제방법 : 발행 건당 20원 세액공제(소득세 산출세액을 한도) (조특법 126조의3)
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정
▶ 공제금액 : 총 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 → 총 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
▶ 적용기한 연장 : 2007.11.30 → 2009.12.31까지 (조특법 126조의2)
8.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 대상세목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
▶ 납부한도 : 200만원 이하
▶ 1%내외 카드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 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하여 ’08.10.1.이후 신고 납부분부터 적용 (기본법 46조의2)
9. 연말정산 시기 및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사용기간 변경
2008년부터 연말정산 시기를 종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로 변경하고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사용기간을
당해연도 1.1~ 12.31로 변경
단 2008년의 경우는 2007.12.1~2008.12.31.기간 사용분 공제
(소득세법134조, 52조, 조특법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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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지급, 어떻게 돌려받나??
<근로소득자 기준>
* 유가환급금 지급기준
2008년 기준 근로하고 있는 자로 2007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 총급여액 항목을 기준으로 함 - 총소득에서 비과세, 일용근로소득 제외)
(2007년 소득이 없는 2008년 입사자는 2008년 소득액 기준으로 2009년 5월 신고)
* 지급금액
3000만원 이하 : 24만원
3000 ~ 3200만원 : 18만원
3200 ~ 3400만원 : 12만원
3400 ~ 3600만원 : 6만원
* 신청 및 지급시기
원천징수 의무자 : 2008년 10월 신청, 11월 근로자 개별 통장으로 지급
개별 근로소득자 : 2008년 11월 신청, 12월 근로자 개별 통장으로 지급
2007년 소득이 없는 2008년 입사자 : 2009년 5월 신청
*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서 10월에 신청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근로소득자는 반드시 회사를 통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회사 폐업, 중도퇴사 등으로 신고를 못한 경우, 11월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즉, 근로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 본인의 환급금액이 궁금한 경우,
홈택스에 가입한 후 유가환급금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주민번호를 넣으면 확인된다.
* 유가 환급금은 2008년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받은 이후 중도퇴사하게 되면, 환급받은 금액 중 미근무기간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징한다.
* 2008년도 근무일 중, 1개월에 근무일이 15일 미만인 경우 개월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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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클린캠페인 -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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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도용당했다고 의심되는 웹사이트에 대해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 클린 캠페인'을 24일부터 한달간 실시한다.
이 캠페인은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정보 도용, 불법 스팸 등의 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수많은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하려면 회원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탈퇴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데다 과거 가입 사이트를 기억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캠페인은 국내 주요 인터넷 웹사이트의 캠페인 안내 배너와 사이트 주소(http://p-clean.kisa.or.kr)를 방문해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려면 사이트에서 아이핀(i-PIN)을 발급받아 본인여부를 확인한 뒤 과거에 가입했던 웹사이트 목록을 열람하고 탈퇴하고자 하는 웹사이트를 선택하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탈퇴처리를 진행해 결과를 알려준다.
방통위는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 혹은 도용이 의심되는 사이트를 손쉽게 확인하고 탈퇴방법을 제공해 필요이상 수집.보관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국민의 개인정보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y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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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좋다. 하지만.. 아이핀이 없다. OTL
찜찜해서 탈퇴하고 싶기는 하지만.. 아이핀은 없고.. 만들자니 귀찮고.. 쓰지도 않을텐데..
아이핀 말고, 본인 확인 수단을 좀 더 다양화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캠페인 취지 좋고, 내용 좋고, 다 좋은데.. 한 번만 더 편의성을 생각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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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사진 봐라” 악성 스패머 ‘낚시질’ 끝없는 진화
“유괴사진 봐라” 악성 스패머 ‘낚시질’ 끝없는 진화 |
2008-09-18 06:45:00 |
# “당신의 아이를 유괴했다. 증거로 아이의 사진을 보내니 돈을 준비하라.” 자칭 ‘유괴범’으로부터 갑자기 이러한 내용의 e메일을 받은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다급한 나머지 아이가 무사한지부터 확인하기 위해 첨부된 ‘사진 파일’을 황급히 다운받아 열었지만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파일을 열어본 다음부터 인터넷 서핑 중 갑자기 광고창이 뜬다거나 시작 페이지가 성인 사이트로 바꿔져 있다거나 하는 피해를 겪기 시작했다. e메일에 첨부된 것은 자녀의 사진이 아니라 악성 프로그램이었던 것. 누리꾼들의 보안의식이 높아지는 만큼이나 ‘낚시’도 진화하고 있다. 컴퓨터 보안업체 시만텍은 9월 월례 스팸 리포트를 통해 누리꾼들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게 하기 위해 스팸메일 업자들이 사용하는 여러 수법을 소개했다. 시만텍은 소포의 주소가 잘못돼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첨부한 영수증을 출력해 찾으러 오라는 등 이들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업자들은 페덱스 등의 물품 배달업체를 가장, 누리꾼들에게 “당신이 지난번 보낸 소포는 받는 사람의 주소가 달라 전달할 수 없었다”며 “회사 지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소포를 찾으려면 첨부된 영수증 사본을 프린트해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첨부된 파일은 영수증을 가장한 트로이 목마 등의 악성 프로그램이다. 이와 유사하게 항공사의 전자 티켓과 영수증을 가장해 출력을 유도하는 방식도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만텍은 “첨부 파일을 내려받기 전에 파일 확장자 명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누리꾼들의 주의를 환기했다. 한편 시만텍의 월간 스팸메일 리포트는 200만개의 자체 e메일 계정을 사용해 20개국에서 수집한 e메일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지난 8월 한 달 동안의 조사에서는 전체 인터넷에서 유통된 메일 가운데 무려 80%가 스팸인 것으로 알려졌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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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을 받으면 의심부터 해야 한다니.. 씁쓸하다.
유괴 같은 악질적 범행에 약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악성 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은
대체 누굴지 궁금하다.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는 것일까.. 양심이라는 게 없는 것일까.. 아니면 그만큼 벼랑 끝에 서 있나..
범죄의 진화 속도가 정말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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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분담금 부과
[별표 2] <개정 2004.12.18>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19조제1항관련)
┏━┯━━━━┯━┯━━━━━━━━━━━━━━━━┯━━━━━━━━━━━━━━━┓
┃구│대분류 │세│세분류 │도시규모(단위 : 인) ┃
┃분│ │구│ ├───┬───┬───┬───┨
┃ │ │분│ │100 │50만이│30만이│10만이┃
┃ │ │ │ │만 │상 ~ │상 ~ │상 ~ ┃
┃ │ │ │ │이상 │100만 │50만미│30만미┃
┃ │ │ │ │ │이상 │만 │만 ┃
┠─┼────┼─┼────────────────┼───┼───┼───┼───┨
┃1 │근린생활│가│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 1.68 │1.66 │1.64 │1.12 ┃
┃ │시설 ├─┼────────────────┼───┼───┼───┼───┨
┃ │ │나│일반음식점 │ 2.56 │2.48 │1.59 │1.48 ┃
┃ │ ├─┼────────────────┼───┼───┼───┼───┨
┃ │ │다│골프연습장 │5.00 │4.80 │2.40 │2.12 ┃
┃ │ ├─┼────────────────┼───┼───┼───┼───┨
┃ │ │라│정구장, 헬스클럽, 볼링장, 실내 │1.80 │1.46 │1.32 │1.06 ┃
┃ │ │ │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 │ │ │ │ ┃
┃ │ │ │골프장 │ │ │ │ ┃
┃ │ ├─┼────────────────┼───┼───┼───┼───┨
┃ │ │마│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기타근 │1.44 │1.16 │1.02 │1.02 ┃
┃ │ │ │린생활시설 │ │ │ │ ┃
┠─┼────┼─┼────────────────┼───┼───┼───┼───┨
┃2 │의료시설│가│종합병원 │1.28 │1.04 │0.93 │0.93 ┃
┃ │ ├─┼────────────────┼───┼───┼───┼───┨
┃ │ │나│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1.34 │1.08 │0.88 │0.72 ┃
┠─┼────┼─┼────────────────┼───┼───┼───┼───┨
┃3 │교육연구│가│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 │1.42 │1.16 │1.00 │0.78 ┃
┃ │시설 │ │원(자동차학원제외) │ │ │ │ ┃
┃ │ ├─┼────────────────┼───┼───┼───┼───┨
┃ │ │나│도서관,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0.90 │0.82 │0.74 │0.74 ┃
┃ │ │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 │ │ │ ┃
┠─┼────┼─┼────────────────┼───┼───┼───┼───┨
┃4 │운동시설│가│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1.12 │1.04 │0.96 │0.96 ┃
┃ │ │ │않는 것) │ │ │ │ ┃
┠─┼────┼─┼────────────────┼───┼───┼───┼───┨
┃5 │업무시설│가│일반업무시설 │1.20 │1.00 │0.82 │0.82 ┃
┠─┼────┼─┼────────────────┼───┼───┼───┼───┨
┃6 │숙박시설│가│관광숙박시설 │2.62 │2.23 │1.81 │0.77 ┃
┃ │ ├─┼────────────────┼───┼───┼───┼───┨
┃ │ │나│일반숙박시설 │1.16 │0.87 │0.79 │0.77 ┃
┠─┼────┼─┼────────────────┼───┼───┼───┼───┨
┃7 │판매시설│가│도매시장 │1.81 │1.77 │1.63 │0.94 ┃
┃ │ ├─┼────────────────┼───┼───┼───┼───┨
┃ │ │나│백화점, 쇼핑센타(대규모 소매 │5.46 │4.48 │2.67 │2.67 ┃
┃ │ │ │점), 할인점, 전문점 │ │ │ │ ┃
┃ │ ├─┼────────────────┼───┼───┼───┼───┨
┃ │ │다│소매시장, 상점 │1.68 │1.66 │1.64 │1.12 ┃
┠─┼────┼─┼────────────────┼───┼───┼───┼───┨
┃8 │위락시설│가│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2.56 │2.48 │1.40 │1.16 ┃
┃ │ │ │않는 단란주점 │ │ │ │ ┃
┃ │ ├─┼────────────────┼───┼───┼───┼───┨
┃ │ │나│특수목욕탕 │1.44 │1.16 │1.02 │1.02 ┃
┠─┼────┼─┼────────────────┼───┼───┼───┼───┨
┃9 │관람집회│가│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3.55 │2.38 │1.94 │1.12 ┃
┃ │시설 │ │음악당, 서커스장 │ │ │ │ ┃
┃ │ ├─┼────────────────┼───┼───┼───┼───┨
┃ │ │나│집회장 :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4.16 │3.43 │2.39 │1.49 ┃
┃ │ ├─┼────────────────┼───┼───┼───┼───┨
┃ │ │다│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 │3.55 │2.38 │1.94 │1.12┃
┃ │ │ │설에 해당하는 것 제 │ │ │ │ ┃
┃ │ │ │외), 경마장, 자동차경 │ │ │ │ ┃
┃ │ │ │주장 │ │ │ │ ┃
┠─┼────┼─┼────────────────┼───┼───┼───┼──┨
┃10│전시시설│가│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 │3.55 │2.42 │2.16 │2.03┃
┃ │ │ │관, 기념관, 산업전시 │ │ │ │ ┃
┃ │ │ │장, 박람회장 │ │ │ │ ┃
┃ │ ├─┼────────────────┼───┼───┼───┼──┨
┃ │ │나│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 │0.72 │0.62 │0.55 │0.55┃
┃ │ │ │관 │ │ │ │ ┃
┠─┼────┼─┼────────────────┼───┼───┼───┼──┨
┃11│공장시설│가│ │0.47 │0.43 │0.31 │0.24┃
┠─┼────┼─┼────────────────┼───┼───┼───┼──┨
┃12│창고저장│가│창고, 하역장시설 │0.61 │0.50 │0.37 │0.30┃
┃ │시설 │ │ │ │ │ │ ┃
┠─┼────┼─┼────────────────┼───┼───┼───┼──┨
┃13│운수시설│가│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5.56 │4.34 │3.92 │2.76┃
┃ │ ├─┼────────────────┼───┼───┼───┼──┨
┃ │ │나│철도역사 │4.13 │3.76 │3.11 │2.46┃
┃ │ ├─┼────────────────┼───┼───┼───┼──┨
┃ │ │다│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14 │1.14 │1.14┃
┠─┼────┼─┼────────────────┼───┼───┼───┼──┨
┃14│자동차 │가│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 │1.49 │1.18 │1.04 │1.04┃
┃ │관련시설│ │장 │ │ │ │ ┃
┃ │ ├─┼────────────────┼───┼───┼───┼──┨
┃ │ │나│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0.86 │0.67 │0.20┃
┠─┼────┼─┼────────────────┼───┼───┼───┼──┨
┃15│방송통신│가│방송국, 촬영소 │1.89 │1.20 │1.18 │1.00┃
┃ │시설 ├─┼────────────────┼───┼───┼───┼──┨
┃ │ │나│전신전화국 │1.00 │0.82 │0.67 │0.67┃
┠─┼────┼─┼────────────────┼───┼───┼───┼──┨
┃16│관광휴게│가│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 │3.10 │2.68 │2.14 │1.71┃
┃ │시설 │ │수되는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 │ │ │ │ ┃
┃ │ │ │회관, 관망탑 │ │ │ │ ┃
┠─┼────┼─┼────────────────┼───┼───┼───┼──┨
┃17│기타 │ │ │1.20 │1.00 │0.82 │0.71┃
┗━┷━━━━┷━┷━━━━━━━━━━━━━━━━┷━━━┷━━━┷━━━┷━━┛
* 비고
1. 시설물의 용도구분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법령에서 용도를 정의하는 경우는 그에 의한다.
2. 별표2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기타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동법 제2조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개정 2004.12.18 , 2006.6.29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시설물의 규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대지 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동 이상의 시설물은 이를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④제3항에서 "연접대지"라 함은 지번이 동일하거나 지번이 상이하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2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2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02.12.26 , 2006.6.29 >
제17조(부담금의 면제) ①법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주차장 및 차고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3.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4. 종교시설
5.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을 제외한다)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8.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및 동표 제23호 다목에 따른 군사시설(골프장·회관시설, 그 밖에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을 제외한다)
1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시설물
1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14.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화물터미널 및 창고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철도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및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중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시설,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16.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소유시설물
17.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18.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②「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납부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법 제20조제2호 및 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1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 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계획을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산일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 감축활동 계획을 이행한 기간 동안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축된 시설물 :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증축된 시설물(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에 한한다) : 그 증축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3. 용도변경된 시설물(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에 한한다) :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용도변경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전문개정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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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디지털단지에 위치해있는 회사 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었다.
법령을 찾아보니...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의 경우 면제라고 하던데... 수도권은 해당이 안된단다.
그럼 교통유발계수에서 공장을 적용하지 않고 왜 업무시설로 하냐고 했더니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해 있어도 공장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공장으로 인정이 안되고 업무시설로 된단다.
(공장과 업무시설은 세금 금액 차이가 3배 이상 된다..)
면적은 분양면적(공용 + 전용) - 주차장 면적으로 계산된다.
아놔.. 뭐 이래..
언제는 공장이랬다가 언제는 업무시설이랬다가.. 일관성은 국 끓여 먹었나보다.
이의 제기 해보려다가 괜히 짜증만 난다.
'일상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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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결산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보수표 (0) | 2008.09.02 |
[펌] 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은 몇 대? (0) | 2008.03.21 |
글
귀성길 피로 달래줄 고속道 휴게소 100%활용법
수면실·샤워실에 산소방까지
우리가 몰랐던 편의시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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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요금소를 빠져 나가 기나긴 고속도로 여행 길에 접어들면 누구나 한 번은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선택이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좁아지면서 고속도로는 철도와 더불어 공간 이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교통체증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도로 중간 중간에 마련된 휴게소는 여행 길에 없어서는 안될 편의 시설로 자리매김 했다.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자동차 연료가 부족할 때, 졸음이 쏟아져 잠시 휴식을 취할 곳이 필요할 때, 오랜 정체로 식사 시간을 놓쳐 길 위에서 해결해야 할 때, 아이가 보채 잠시 차를 세워야 할 때 등 다양한 이유로 여행객들은 휴게소를 찾는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고속도로 이용객 및 차량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와 연계된 일정 부지에 인적ㆍ물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부속 시설이다. 여행객에게는 기분 전환이나 긴장 완화, 피로 회복, 생리 욕구 해소, 정보 습득 등을 위한 유용한 공간이 되고 있으며 차량에는 급유나 충전, 수리 및 점검을 위한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휴게소는 지난 1971년 경부고속도로에 개장한 추풍령휴게소.
이후 전국 곳곳이 고속도로 망으로 촘촘히 연결되면서 휴게소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올 8월 현재 149개 휴게소(주유소 144개, 한국도로공사 집계)가 건설,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주5일제 정착과 함께 국내 여행이 늘면서 이용 고객 유치를 위한 휴게소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다 나은 편의 시설을 갖추는 한편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유아를 동반한 고객을 위한 수유실을 설치하거나 유아 놀이방을 마련하고, 수면실이나 샤워실 등 운전자 졸음 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춘 곳도 크게 늘었다. 또 라면이나 우동으로 대표되던 휴게소 음식에서 과감하게 탈피, 지방 고유의 특색을 나타내는 다양한 메뉴를 개발, 선보이는 등 고객의 입맛 잡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휴게소들은 이번 추석에 귀성객들을 위한 송편 만들기, 제기 차기, 떡메 치기 등 다양한 민속 놀이 체험을 마련하는 등 더욱 과감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서정웅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총괄본부장은 "150여곳의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서비스 제고 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편의시설과 인테리어, 음식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애쓰는 만큼 휴게소에 대한 인식도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석은 일요일인 14일이어서 예년에 비해 연휴기간이 짧다. 귀성과 귀향길의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휴게소에 관한 정보를 꼼꼼이 챙겨 떠난다면 여행은 보다 편리하고 즐거워 질 수 있을 것이다.
유아전용 침대 갖춘 수유실
야구연습장 등 체육시설에
더위 식히는 이글루도 갖춰
휴식이 없는 삶이 불가능한 것처럼 현대인에게 고소도로 휴게소가 없는 여행 길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그 만큼 우리 여행 길에 있어 휴게소는 무척이나 중요한 필수 코스로 자리를 굳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는 번잡스러운 매점과 식당, 불친절한 직원 서비스, 맛없는 음식, 지저분한 화장실 등 상쾌하지 않은 이미지로 굳어져 있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고속도로 휴게소가 변신을 꾀하면서 이제는 ‘한 번쯤 들르고 싶은 휴식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깨끗하면서도 아름다운 화장실, 장애인과 어린이를 배려한 화장실로 변화하고 있으며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수유실, 어린이 놀이방과 야외 놀이터도 휴게소 한 켠에 자리를 잡고 있다. 또 한국도로공사 주최로 매년 고속도로 휴게소 맛자랑 경연 대회를 여는 등 먹거리 개선도 한창이다.
또 고속도로에서의 졸음 운전 예방을 위해 수면실과 샤워실, 산소방 등을 마련해 운전자들의 피로 회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실내 정원 같은 화장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공중 화장실이다.
한국화장실협회가 만남의 광장, 금강휴게소, 청원휴게소, 안성휴게소, 정읍휴게소, 안동휴게소 등 여러 곳에 상을 수여할 정도로 쾌적하면서도 아름다운 화장실로 거듭나고 있다. 내부에 나무와 생화 등으로 조경을 꾸미고 자연 채광을 이용한 구조로 고객들의 눈 높이에 맞추고 있다. 만남의 광장은 화장실 입구, 용변기, 세면대에 일년 내내 생화를 꽂아 놓아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새, 금붕어, 나무 등으로 조그마한 정원까지 꾸며 카페인지 화장실인지 착각할 정도다. 내부 시설의 규모가 가장 큰 문막휴게소는 향긋한 향기와 푸른 화초 정원으로 꾸며진 화장실을 갖추고 있다. 평창휴게소 남자 화장실은 아쿠아리움에 와 있는 듯 위쪽 벽이 어항으로 장식돼 있다.
자연보존지역에 위치한 금강휴게소에서는 화장실 안에서 금강 상류를 바라볼 수 있게 설계해 화장실이 아니라 강변의 카페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청원휴게소는 천장 중앙을 유리로 만들어 하루 종일 자연 채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연환기 시스템까지 갖춰 숲 속의 화장실 같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안성휴게소는 모든 화장실 뒷면과 천장에 자연광이 비치고 꽃과 새가 사는 미니 정원이 설치된 쾌적한 공간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입상하기도 했다. 안동휴게소는 세련된 현대식 인테리어로 고객의 눈 높이에 맞췄으며 정안휴게소도 실내 정원을 화장실 안에 들여 놓았다.
■수유ㆍ 기저귀 교환도 OK
전국 휴게소 가운데 처음으로 유아방을 설치한 안성휴게소는 하루 평균 200여명의 고객이 이용하고 있다. 수유실과 기저귀 교환대, 유아 전용 침대 및 정수기, 발 마사지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눈을 끈다. 안동휴게소의 매장 한 켠에도 수유실이 자리 잡고 있다. 아기 침대와 넓은 소파, 전자 레인지, 물티슈, 기저귀 등 백화점 못지 않은 시설을 갖춰 놓아 유아를 동반한 고객이 포근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아기를 돌볼 수 있다.
또 매장 안에는 유모차와 아기 바구니, 유아용 식탁 등 다양한 편의 시설로 여성 고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어린이 놀이터와 어린이 도서 대여 서비스를 제공, 가족 단위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한 점도 눈에 띈다. 망향휴게소 역시 대부분의 휴게소가 화장실 한 편에 수유실을 마련한 것과는 달리 매장 안에 수유실을 두고 있어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천휴게소는 어린이 책방을 운영하고 있어 오랜 여행 길에 지친 어린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 들어선 이인휴게소는 시소와 구름다리, 미끄럼틀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갖춘 놀이터가 눈에 띄며 정읍휴게소는 야외 공간에 놀이 기구를 갖춘 놀이방을 만들었다. 청원휴게소는 고속도로 휴게소로는 처음으로 휴게소 안에 온돌마루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어린이나 어르신을 동반한 고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서해 고속道 화성휴게소는
종업원이 카트 끌고 다니며
밥·반찬 무한리필 서비스
■“졸리면 한 숨 자고 가세요”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운전을 하면 졸음이 오기 일쑤다. 이럴 때면 어딘가 잠시 들러 쉬고 싶은 게 대부분 운전자들의 심정. 이렇듯 수면이나 휴식 공간에 대한 고객들의 욕구에 발 맞춰 휴게소도 변신하고 있다. 수면캡슐이나 수면실을 마련해 놓는가 하면 샤워실과 산소방을 갖춰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남해고속도로 문산휴게소는 주유소 이용 고객에게 무료로 자작나무숲 산소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소방에는 산소발생기, 공기청정기, 안마기, 인터넷 PC, 휴대폰 소독기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춰 놓아 피로 회복과 간단한 인터넷 업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여주휴게소로 진입하자 마자 눈에 들어오는 다양한 생활 체육 시설은 장거리 운전에 지친 운전자들이 스트레칭을 하면서 피로를 풀 수 있는 공간이다. 야구 연습장을 비치한 여주휴게소, 경주휴게소, 안성휴게소 등도 고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끌고 있다.
이밖에 옥산, 신탄진 등 여러 휴게소가 고객 샤워실 혹은 목욕탕과 수면실을 마련, 운전자의 졸음 방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칠곡휴게소는 대부분 유료(4시간에 3,000원선)로 운영하고 있는 수면 및 샤워 시설을 무료로 개방, 운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청원휴게소는 바쁜 운전자들을 위해 이발소까지 운영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아름다운 조경과 산책 시설
아름다운 전망과 산책 장소로 인기를 끄는 곳도 크게 늘었다.
금강휴게소는 아름다운 금강을 맘껏 조망할 수 있도록 야외 데크를 설치했다.
특히 건물 양쪽에는 데크와 동일한 재질로 제작된 나무 산책로가 있어 오랜 운전으로 피로해진 심신을 달랠 수 있다. 음성휴게소는 팔각정, 유물전시관, 인공폭포 등이 조성돼 있어 다양한 쉴 공간과 볼 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천휴게소는 일몰 감상대를, 고창휴게소는 분수대와 체육공원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천휴게소의 산책로와 공원은 도로공사 조경평가 대상(2005년)을 받았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치를 뽐내고 있다.
이밖에 춘천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춘천휴게소의 전망대, 덕평휴게소의 넓직한 야외 공원, 덕유산휴게소의 조각 조형물, 벌곡휴게소의 인공폭포, 문산휴게소의 분수대가 여행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준 정읍휴게소의 명소 이글루(아이스방)는 겨울을 제외한 계절에는 상시 운영되고 있어 이번 추석 귀성길에도 이색 체험 공간으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고객 감동 친절 서비스
고급 호텔이나 비행기 기내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친절 서비스를 실천하는 휴게소들도 크게 늘었다.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는 종업원 서비스 카트 운영, 고객 음식 맛 맞춤 서비스, 칼로리 식단표 나눠주기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종업원 서비스 카트 운영제는 비행기 기내처럼 종업원이 직접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고객에게 물이나 모자라는 반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식당에 상시 설치된 서비스 바는 부족한 밥과 반찬을 무한 제공하는 차별 서비스며, 음식이 맛이 없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환불 및 교환을 해 주고 있다. 이밖에도 매운 맛이나 짠 맛 등 고객들의 기호에 맞게 음식을 만들고, 칼로리 식단표를 나눠줌으로써 고객들이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까지 하고 있다.
화성휴게소를 찾은 류정숙씨(43)는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꼭 화성휴게소에 들러 식사를 한다”면서 “직접 물도 따라 주고 모자라는 반찬도 양껏 채울 수 있게 하는 등 고급 음식점 보다도 좋은 서비스를 받게 돼 이 곳에 올 때면 항상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문산휴게소의 종합 안내소는 고객들이 건강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혈압계, 당뇨측정기, 안마기 등을 비치해 놓았으며 호텔, 비행기, 버스, 유람선 등 각종 예약 업무를 손쉽게 할 수 있는 통신 시설을 갖춰 놓았다. 또 컴퓨터와 노트북 전용 랜선, 프린터 등 다양한 사무 기기들을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룸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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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화성휴게소는 한 번 들른 적이 있었다.
라면을 먹는데 물도 따라 주고 단무지도 리필해 주더라.
더군다나.. 라면의 맛을 매운맛, 보통.. 이런 식으로 개인마다 끓여준다.
왠지 감동을 받았고 이후 화성 휴게소는 왠지 좋은 휴게소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었었다.
이후 가본적은 없지만.. 기사에 실린 내용을 보니 여전히 서비스 수준이 유지되는 것 같다.
작은 것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서비스.. 이것이 퍼플 카우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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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결산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보수표
구분 | 보수기준
--------------------------------------------------------------------------------
1.5억 이상 ~ 2억 미만 | 60만원
2억 이상 ~ 3억 미만 | 60만원 + (2억 초과 * 0.18%)
3억 이상 ~ 5억 미만 | 78만원 + (3억 초과 * 0.12%)
5억 이상 ~ 10억 미만 | 102만원 + (5억 초과 * 0.1%)
10억 이상 ~ 20억 미만 | 152만원 + (10억 초과 * 0.06%)
20억 이상 ~ 50억 미만 | 212만원 + (20억 초과 * 0.035%)
50억 이상 ~ 300억 미만 | 317만원 + (50억 초과 * 0.030%)
300억 이상 | 1067만원 + (300억 초과 * 0.025%)
--------------------------------------------------------------------------------
작년에 결산을 하고 받았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보수표이다.
꽤 오래 전에는 이런 보수표가 있었지만, 이 표대로 금액을 받지는 않았다.
(오히려 좀 더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아무리 정해 놓아도
중개 수수료는 정해진 대로 받지 않고 부르는 게 값인 것과 마찬가지다.)
아무튼 없어진 후에는 보수의 기준이라는 게 세무사들마다 달라서 좀 더 애매해졌고
게다가 세무사가 너무 많아지고 고객들은 세무사들이 부르는 금액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
(왠지 나만 해도 얼마인데 깎아서 얼마에 해줄께요.. 라고 말하면
괜히 미심쩍어 여러 곳에 전화해서 기장료나 세무조정료를 묻곤 했었다.)
그러던 와중에 변호사들이 세무 업무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수세에 몰리자
고객들과의 신뢰를 다지는 의미에서 다시 이런 표가 등장한 것 같다.
외부 조정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부분이라 솔직히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도 있다.
물론 이건 법적으로나 기타 무엇에 의해서 정해진 보수표가 아니다.
세무사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게 합리적인 가격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사용해서
부당하게 많은 요금을 물리거나 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안심이 될 것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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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은 몇 대?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이 얼마나 개통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는 24일부터 본인 명의로 휴대폰이 얼마나 개통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개통수량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 불법개통으로 인한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현재 KAIT가 운영 중인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은 SK텔레콤 등 이통사 홈페이지 ‘휴대폰 개통수량조회’ 메뉴와 KAIT에서 운영 중인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도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휴대폰 개통 수량 조회 후 불법개통이 의심되면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신고하면 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명의도용 관련 민원들을 처리하고 있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는 지난 2005년 5월 정통부(현 방송통신위원회)와 KAIT, 이통사가 공동으로 도입했다. 서비스 도입 이후 휴대폰 명의도용 관련 민원접수가 2005년 2,064건에서 2007년 678건으로 약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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