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2008년 변경된 세법부터 알아보자.

일상/정보 2008. 10. 14. 12:36

올해부터 과세표준구간이 변경되면서 구간변경에 따른 이득을 볼 수 층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연말정산을 대략 계산해보고, 소득구간을 낮출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내년부터는 소득세율이 1% 인하되고, 2010년에 추가적으로 1%씩 인하되어 총 2%씩 인하된다.
따라서 큰 지출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언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을지 살짝 따져볼 필요가 있다.

1. 출산, 입양시 200만원 소득 공제 신설 
    2008년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경우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한하여
    해당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51조)

2.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최고 20%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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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및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기부금으로 지급하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15%(2010년부터는 20%)로 확대됩니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를 유지합니다.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20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거주자의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이 지출한 금액도 거주자가 기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세법 34조, 52조)

4. 초, 중,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08년부터 방과후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등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세법 52조)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 필요경비 허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자부담금을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에 추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특별공제 대상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08.7.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52조)

 6. 5천원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대상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하여 발급 승인된 것에 한함
    ▶ 기준 : 2008.7.1 이후 5,000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건수 
    ▶ 공제방법 : 발행 건당 20원 세액공제(소득세 산출세액을 한도) (조특법 126조의3)

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정
    ▶ 공제금액 : 총 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 → 총 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 
    ▶ 적용기한 연장 : 2007.11.30 → 2009.12.31까지 (조특법 126조의2)

 8.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 대상세목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
    ▶ 납부한도 : 200만원 이하
    ▶ 1%내외 카드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 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하여 ’08.10.1.이후 신고 납부분부터 적용 (기본법 46조의2)

 9. 연말정산 시기 및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사용기간 변경
    2008년부터 연말정산 시기를 종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로 변경하고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사용기간을
    당해연도 1.1~ 12.31로 변경 
    단 2008년의 경우는 2007.12.1~2008.12.31.기간 사용분 공제
    (소득세법134조, 52조, 조특법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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