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지급, 어떻게 돌려받나??

일상/정보 2008. 10. 1. 12:38
국세청 유가환급금 사이트 : http://refund.hometax.go.kr/

<근로소득자 기준>
* 유가환급금 지급기준
   2008년 기준 근로하고 있는 자로 2007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 총급여액 항목을 기준으로 함 - 총소득에서 비과세, 일용근로소득 제외) 
  (2007년 소득이 없는 2008년 입사자는 2008년 소득액 기준으로 2009년 5월 신고)

* 지급금액
  3000만원 이하 : 24만원
  3000 ~ 3200만원 : 18만원
  3200 ~ 3400만원 : 12만원
  3400 ~ 3600만원 : 6만원

* 신청 및 지급시기 
   원천징수 의무자 : 2008년 10월 신청, 11월 근로자 개별 통장으로 지급
   개별 근로소득자 : 2008년 11월 신청, 12월 근로자 개별 통장으로 지급
   2007년 소득이 없는 2008년 입사자 : 2009년 5월 신청

*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서 10월에 신청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근로소득자는 반드시 회사를 통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회사 폐업, 중도퇴사 등으로 신고를 못한 경우, 11월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즉, 근로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본인의 환급금액이 궁금한 경우,
   홈택스에 가입한 후 유가환급금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주민번호를 넣으면 확인된다.

* 유가 환급금은 2008년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받은 이후 중도퇴사하게 되면, 환급받은 금액 중 미근무기간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징한다.
* 2008년도 근무일 중, 1개월에 근무일이 15일 미만인 경우 개월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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