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8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일상/정보 2008. 1. 3. 12:52

■ 세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소득세 과표구간이 현행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에서 내년 1월1일부터는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격이 내려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출산 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당 연도에는 출산 및 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공제 신설=근로자와 자영사업자 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5000원 이상 거래시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현재와는 달리 내년 7월부터 소액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대신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기부금 공제 확대=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된다. 공제대상 인적범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포함된다.

■ 보건·복지
◇국민연금 급여율 하락=내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들은 40년간 보험료를 내도 평균소득의 50%만 받을 수 있다. 지금은 평균소득의 60%를 받고 있다. 2009년부턴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수급률이 40%로 떨어진다.

◇건강보험료 인상=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6.4% 오른다. 직장 가입자들은 보험료율이 현행 월 보수의 4.77%에서 5.08%로 0.31%포인트 오른다.

◇건강보험료 혜택 축소=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은 20%에서 50%로 높아진다. 6세 미만 어린이(신생아 제외)가 입원을 해도 10%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할 경우 나오던 장제비 25만원도 받을 수 없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전체노인의 60%(301만명)는 달마다 최대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70세 이상은 1월부터, 65세 이상은 7월부터 혜택이 주어진다.

■ 노동
◇육아 휴직제 개선=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3세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기간은 현재와 같이 1년 이내다. 7월부터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상관없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다. 배우자휴가제도가 신설돼 출산 후 30일 이내에 청구하면 3일의 휴가를 준다.

◇주 40시간제 확대=현행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중인 주 40시간제가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돼 법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월차유급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가 뒤따르고 반면 연차유급휴가는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으로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해 근로자가 이에 따른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과학기술
◇원자력 수출입통제 시스템 구축·운영=내년 1월부터 핵물질 및 원자력전용 품목에 대한 수출입 허가(승인), 보고 등에 대해 오프라인으로 신청, 처리하던 업무를 온라인(
www.NEPS.go.kr)으로 신청, 처리결과를 통보해 준다. 또 이 정보를 관세청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통관정보를 공유한다.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추진=내년 4월부터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연구자 스스로 연구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도록 선행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연구비 5000만∼70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신진 연구원의 50% 이상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의 본격적 운영=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운영 절차 등을 규정한 'ITER 사업 처리운영규정'을 제정,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내년 1월부터 핵융합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한다.

■ 산업·정보통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표시 및 취급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천일염 식용제도 시행=내년 3월부터는 천일염의 식용이 허용된다. 식용천일염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등유 및 부생연료유에 대한 판매부과금 폐지=등유는 ℓ당 23원, 부생연료유는 ℓ당 17원이 부과되던 판매부과금이 사라진다. 소비자가격 안정 및 난방비 부담이 기대된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상반기부터 시내전화를 사용하다가 인터넷전화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번호 변경 없이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제도 개선=현재 연초(1·4분기)에만 신청·납부할 수 있는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제도가 연중 신청·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특허 등록료 인하 및 감면대상 확대=특허 및 실용신안의 제9년차 이내의 등록료를 11% 인하하고 5·18민주항쟁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에게도 출원료 및 최초 3년분 등록료 전액을 면제해준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제도 시행=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 노하우 등이 후계자에게 원활하게 이전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성공단 진출기업 지원사업=개성공단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인력, 판로 및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특례보증제도 및 중소기업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 역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제도 시행=비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0%(최대 10억원 3년간 분할 지급)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07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 3년간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액이 5억원(임대공장은 3억원) 이상이고 5인 이상 신규고용 및 1년 이상 정상영업을 한 기업이다.

■ 건설·교통
◇공공주택 후분양제 시행=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택지에 짓는 공공 주택은 건축 공정이 전체 공정의 4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후분양제는 2010년에는 공정률 60% 시점에서 2012년에는 공정률 80%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후분양을 하면 실물 주택을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지만 입주까지 기간이 짧아 목돈을 한꺼번에 중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주택 지역우선 공급요건 강화=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 가운데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로 명확해진다. 지금은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이 모호해 지자체별로 6개월 내외 거주자로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광교신도시와 같이 인기 예상지역에 청약을 하려는 사람들은 적어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적어도 1년 전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지역우선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분양승인 신청하는 전용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민영주택으로 분류돼 무주택자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된다.

◇주택 소비자 만족도 평가=내년 3월부터 소비자의 만족도 평가 결과가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된다. 주택의 품질을 평가해 우수건설업체에 향후 분양될 아파트 분양가 산정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주택품질평가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또 품질평가 대상 아파트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이 있는 건설사로 대폭 확대된다. 소비자 만족도 평가 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된 건설사는 다음 해에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기본형 건축비의 1%를 더할 수 있게 된다.

◇전ㆍ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내년 1월 1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ㆍ월세 계약을 할 경우 15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전ㆍ월세 계약 체결 1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도 전매제한=내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에도 전매제한 및 지역우선공급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하반기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량 통행료 할인 연장=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인 제도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또 경차 규격이 1000㏄, 3.6m 이하 차량으로 바뀌어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 금융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한다. 보안등급은 1∼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체한도가 2등급은 1등급 대비 40∼50%, 3등급은 1등급의 10% 수준으로 축소된다.

◇한은, 신규 기준금리제 도입=99년부터 시행해온 콜금리 목표제를 폐지하고 내년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기준으로 한 '한은 기준금리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콜금리 운용목표 대신 한은 기준금리를 발표하며 통화정책수단도 7일에 한차례씩 RP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기성 여수신 제도 시행=내년 3월부터 단기금융시장인 콜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가 급등 또는 급락할 때 한국은행이 채권 등을 담보로 잡고 시중은행에 단기자금을 빌려주거나 잉여자금을 받아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방카슈랑스 4단계가 4월부터 시행되면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다만 국회에서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유동적이다.

◇이륜차 보험료 차등화=1월부터 이륜차보험에도 자동차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할인 폭 등은 업체 자율로 결정된다.

◇보험사 상품 교차 판매 허용=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생보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손보사)의 상품을 팔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된다. 보험 고객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신BIS제도 시행 = 1월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은행에 내재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 관리하게 된다.

◇CD·ATM 운영 감독 강화=금융회사 및 전자금융보조업자(VAN사업자) 등이 자동화기기의 설치 및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성 기준을 4월부터 전자금융 감독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연결공시제도 시행=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내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 시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 폐지=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등으로 인해 재무관리를 회사의 자율에 맡길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 아래 올해 말부터 직접규제를 폐지하고 시장규율로 전환하게 된다.

◇원주상장 가능…해외거래소 지정 폐지=올해 말부터 기업의 해외거래소 선택권은 자율에 맡기되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부실공시 등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게 된다.

◇전자금융거래 통지방법 개선=내년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약관변경 때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의무를 없애되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약관변경에 대해 통지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한다.

◇채권 장외 호가집중제 시행=증권회사와 채권매매 전문 중개회사는 올해 말부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에 대한 호가정보를 협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채권정보센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시한다.

■ 사법·법무
◆호주제 폐지, 가족관계 등록법 시행=호적상의 호주와 가족을 개인별로 나눠 한 사람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해 개인별로 자동 작성된다. 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를 차별화해 가족관계 증명서(부모·배우자·자녀), 기본 증명서(본인 출생·사망), 혼인관계 증명서(혼인·이혼), 입양관계 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친·양부모 또는 친양자) 등으로 발급받는다.

◆협의이혼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또 만15세 미만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친양자 제도도 도입된다.

◆국민참여재판=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 통지를 하면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유·무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내년 상반기부터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거나 고액을 체납한 사람은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거나 법원 재판을 통해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될 수 있다.

◆특정 성폭력범 '전자발찌'=10월28일부터 아동 상대 또는 상습 성폭력 사범은 휴대용 전자발찌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등을 통해 24시간 통제된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치를 고의로 분리·손상했다면 관제센터에 곧바로 경고가 뜨고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년법·소년원법 개정=7월에는 소년법 적용 연령이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된다. 보호처분 내용은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확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쇼크구금), 보호자 교육 등으로 다양화하며 인권 보장을 위한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한다. 소년분류심사관·보호관찰관의 인성·환경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 결정 전 조사제'를 시행한다.

■ 문화
◇저작권 단순 침해자 조건부 기소유예제=청소년 등 단순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고소·고발로 피해를 보지 않게 일정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소를 미뤄주는 제도로서 내년 중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소공연장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대학로 등에 밀집한 소공연장들이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발권 시스템 등을 구축해주는 사업. 내년 초 1차로 기업 단체 고객을 대상으로 개설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명동 예술극장(옛 명동 국립극장) 개관=옛 명동 국립극장을 리모델링한 가칭 명동 예술극장이 내년 10월 개관한다. 이 건물은 1936년 영화관으로 개관한 이래 서울시 공관, 국립극장 등으로 사용되다가 1973년 국립극장이 장충동으로 이전하면서 대한투자금융이 매입해 사용했다. 이후 문화예술계의 옛 국립극장 복원 요청에 따라 정부가 다시 매입해 2006년 4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개관되는 옛 명동 국립극장은 극예술 중심의 극장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백두산 직항로 이용 관광=이르면 내년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 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개시된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사항으로 현재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 주관기관 변경=문화재청이 주관하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이 내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된다. 1년에 한차례 시행되는 시험으로 내년 시험은 하반기 중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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