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전기요금 할인받기

일상 2008. 2. 11. 19:11
2008년 1월부터 벤처기업, 관계법령에 의한 나노연구시설, 공인시험기관, 종합물류인증기업의 물류시설의 전기요금이 13.8% 인하된다.

요금할인 신청을 하려면... 관할 지점에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된다.

   지식서비스산업_요금_적용_신청서 1부 - (
http://www.kepco.co.kr 자료실에서 다운)
   사업자 등록증 1부
   벤처기업확인서 1부
   전기요금청구서 1부

서류를 접수하면 2~3일 내에 실제 사업운영을 하는지 등에 대해 실사를 나오고,
통과하면 해당 할인이 적용된다고 한다.

벤처기업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만 할인이 되며,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다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할인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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