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등기 혼자 하기 - 2) 공증시 필요한 서류

일상/정보 2010. 4. 5. 12:55

의사록을 무사히 작성했으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공증 받기!!!
이 절차만 제대로 끝내면 나머지는 아주 간단하다.

공증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각각 아래와 같다. (첨부파일에 주주명부, 진술서, 위임장이 들어있다.)
잘 준비해서 공증비 3만원을 가지고 가면 공증사무소 보관용으로 의사록 1부와 나머지 서류를 보관하고
나머지 2부를 돌려준다.

1부는 등기소에 나머지 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1부는 회사에 보관하면 된다.

1>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시 필요 서류
    - 주주총회의사록 (원본) 3부 : 원본이라고 해서 별 것은 아니고 동일하게 세 부 출력하여 도장 날인하면 된다.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3개월 이내)
    - 법인정관사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주주별로 이름, 지분율 등을 기재하고 주주명부의 날짜는 주총일자로 맞춘다.
    - 진술서 1부
    - 위임장 1부 (주주 인감도장 날인, 주주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1통씩, 법인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출석시)

2> 이사회 의사록 공증시 필요한 서류
    - 이사회의사록 (원본) 3부 : 마찬가지, 3부 출력해서 도장 꽝...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3개월 이내)
    - 법인정관사본 1부
    - 진술서 1부
    - 위임장 1부 (이사 과반수 이상 위임장)
       : 이사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1통씩, 법인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출석시)

진술서와 주주명부는 공증 사무실에서 얻어서 작성을 해도 된다.
다만 주주명부 작성시에는 주주별 이름과 지분 수가 들어가므로 이를 따로 기록해 가면 된다.
작성 기준일은 주주총회의 일자에 맞추고 아랫쪽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한다.

진술서는 주는 양식에 회의일자와 장소, 회사 기본 정보를 적고...
진술인 부분에 회사 이름, 대표자명, 주소를 기록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한다.

가장 난관인 부분이 촉탁 위임장을 작성하는 부분인데...
이사회라면 이사 또는 주주총회라면 주주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결에 필요한 만큼의 인감증명과 인감 도장을 모두 가져가든지 또는 미리 도장을 받아 놓아야 한다.
또한 법인의 경우도 하나의 주체로 취급되기 때문에 법인도 위임장에 기록하고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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