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펌] 201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일상/정보
2010. 3. 17. 12:43
변경항목 | 2009년 | 2010년 | |
비과세 소득 |
전직 | <추가> |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 |
지원금 | 비과세 | ||
- 2009년 귀속부터 적용 | |||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연령 판단시기 | ||
- 지급 월 | |||
- 과세기간 개시일 | |||
해외근무비과세 | 국외건설 지원근로자 | ||
- 월 100만원 비과세 | - 월 150만원 비과세 | ||
근로소득 분류 | 갑종ㆍ을종 구분 | 구분 폐지 | |
기부금공제 | 공익신탁기부금에 한해 3년간 이월공제 허용 | <기부금 이월공제 확대> | |
- 법정기부금 : 1년 | |||
- 특례기부금 : 2년 | |||
- 공익신탁기부금 : 3년 | |||
- 지정기부금 : 5년 |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 |||
- 근로소득금액의 15% | - 근로소득금액의 20% | ||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 | |||
- 기부금 50만원 이상 공제자 | - 기부금공제자 전부 | ||
특례기부금 일몰기한 | |||
- 2009.12.31까지 | - 2012.12.31까지 | ||
<법정기부금대상 추가> | |||
- 국립치과병원 | |||
- 문화예술진흥기금 | |||
(2009.12.31 → 영구) |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기부금확인서 발행자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자원봉사센터의 장 | |||
-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받은 자 | |||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 | - 마이크로 클레딧 기관 | ||
- 휴면예금관리재단 | |||
-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 |||
월세 소득공제 | <신설>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 40%공제(연 300만원 한도) | |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 |||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
※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기간동안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액 한정 |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 완화 |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 폐지 | |
금융기관 차입 | 다음 요건 충족한 차입금도 인정 | ||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 | |||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 | |||
후 1개월 이내 차입 | |||
- 법정 이자율 이상으로 차입 | |||
의료비공제 | <공제대상 제외> | ||
일몰적용 종료(’09.12.31) | - 미용ㆍ성형수술비용 | ||
-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 |||
근로소득 |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 | ||
수입시기 등 | - 수입시기 | ||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단서추가) |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경우 각각 해당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 ||
- 지급시기 의제 | 수정신고의 경우 수정신고기일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추가)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개정 > | ||
기본세율 변경사항을 반영 | |||
* 시행일 이전 초과징수금액은 시행일이후 원천징수한 금액에서 차감 가능 | |||
기본세율 | 12백만원 이하 : 6% | 12백만원 이하 : 6% | |
46백만원 이하 : 16% | 46백만원 이하 : 15%(1%p↓) | ||
88백만원 이하 : 25% | 88백만원 이하 : 24%(1%p↓) | ||
88백만원 초과 : 35% | 88백만원 초과 : 35% |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축소 |
감면금액 | 5년간 100% 면제 | 2년간 50% 면제 |
감면대상 | <감면대상 제한>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 제한 |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외국인 근로자> | ||
영주권자 포함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 | ||
다음 중 유리한 방법 선택 | 30% 비과세 일몰로 폐지 | ||
- 30% 비과세 | 단일세율(15%) 분리과세만 유지 | ||
- 단일세율(15%) 분리과세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일몰 기한 | 일몰규정을 폐지하여 영구적 제도 도입 | |
- 2009.12.31까지 | |||
장기주택마련저축 | 가입 시 비과세 및 소득공제 가능 | 2009.12.31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2012년까지 소득공제 가능 | |
- 비과세 적용은 종전과 동일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설> |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 |||
- 무주택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
-2009년 귀속부터 적용(2009.5.6 이후 납입분부터) | |||
신용 카드 등 사용 금액 |
일몰 기한 | 2009.12.31까지 | 2011.12.31까지 |
공제 문턱 | 총급여액의 20% | 총급여액의 25% | |
공제 한도 |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
소득 | 총급여액의 20% 초과 사용금액의 20% | 직불 및 선불카드 : 초과 사용금액의 25% | |
공제율 | 그 외 : 초과 사용금액의 20% | ||
기 타 | <공제제외 대상 추가> |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일상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 등기 혼자 하기 - 1) 의사록 작성하기 (0) | 2010.04.05 |
---|---|
상호저축은행 88클럽 조사 (0) | 2010.03.22 |
[펌] 2010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요약표 (0) | 2010.03.09 |
가계부 찾아 삼만리... 2편. 웹 가계부 간단 사용기 (0) | 2010.02.21 |
가계부 찾아 삼만리... 1편. 아이팟 가계부 어플 간단 사용기 (0) | 2010.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