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201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일상/정보 2010. 3. 17. 12:43

변경항목 2009년 2010년
비과세
소득
전직 <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 
지원금 비과세
   - 2009년 귀속부터 적용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연령 판단시기   
 - 지급 월   
   - 과세기간 개시일
해외근무비과세 국외건설 지원근로자  
- 월 100만원 비과세  - 월 150만원 비과세
근로소득 분류  갑종ㆍ을종 구분  구분 폐지
기부금공제 공익신탁기부금에 한해 3년간 이월공제 허용 <기부금 이월공제 확대>
 - 법정기부금 : 1년
 - 특례기부금 : 2년
 - 공익신탁기부금 : 3년
 - 지정기부금 : 5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15%  - 근로소득금액의 20%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  
 - 기부금  50만원 이상 공제자   - 기부금공제자 전부
특례기부금 일몰기한  
 - 2009.12.31까지  - 2012.12.31까지
<법정기부금대상 추가>  
 - 국립치과병원
 - 문화예술진흥기금
(2009.12.31 → 영구)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기부금확인서 발행자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자원봉사센터의 장  
   -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받은 자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  - 마이크로 클레딧 기관
 - 휴면예금관리재단
 -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월세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 40%공제(연 300만원 한도)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기간동안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액 한정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 완화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폐지
금융기관 차입 다음 요건 충족한 차입금도 인정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
  후 1개월 이내 차입
 - 법정 이자율 이상으로 차입
의료비공제 <공제대상 제외>  
일몰적용 종료(’09.12.31)  - 미용ㆍ성형수술비용
   -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근로소득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  
수입시기 등 - 수입시기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단서추가)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경우 각각 해당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 지급시기 의제   수정신고의 경우 수정신고기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추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개정 >  
기본세율 변경사항을 반영
* 시행일 이전 초과징수금액은 시행일이후 원천징수한 금액에서 차감 가능
기본세율 12백만원 이하 : 6% 12백만원 이하 : 6%
46백만원 이하 : 16% 46백만원 이하 : 15%(1%p↓)
88백만원 이하 : 25% 88백만원 이하 : 24%(1%p↓)
88백만원 초과 : 35% 88백만원 초과 : 35%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축소
감면금액 5년간 100% 면제 2년간 50% 면제
감면대상 <감면대상 제한>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 제한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외국인 근로자>  
영주권자 포함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
다음 중 유리한 방법 선택 30% 비과세 일몰로 폐지
 - 30% 비과세 단일세율(15%) 분리과세만 유지
 - 단일세율(15%) 분리과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일몰 기한 일몰규정을 폐지하여 영구적 제도 도입
 - 2009.12.31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시 비과세 및 소득공제 가능 2009.12.31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2012년까지 소득공제 가능
 - 비과세 적용은 종전과 동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 무주택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제출
 -2009년 귀속부터 적용(2009.5.6 이후 납입분부터)
신용
카드

사용
금액
일몰 기한 2009.12.31까지 2011.12.31까지
공제 문턱 총급여액의 20% 총급여액의 25%
공제
한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소득 총급여액의 20% 초과 사용금액의 20% 직불 및 선불카드 : 초과 사용금액의 25%
공제율 그 외 : 초과 사용금액의 20%
기 타 <공제제외 대상 추가>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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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2010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요약표

일상/정보 2010. 3. 9. 12:46
구  분 
 내  용 
   연간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일용근로소득 제외) 
 근로소득 
- 비과세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일·숙직비, 여비 등  
   소득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6세 이하 판단시기는 과세기간 개시일임 
  -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2009년 귀속부터 적용)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국외건설 현장 지원근로자(월 100만원 → 150만원 )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적용 기준 
- 근로소득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공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의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공제 적용 기준 
   금액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ㆍ 아래 연령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장애인은 연령요건 제한 없음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연령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18세 미만  제한없음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공제대상  경로우대  장애인  자녀양육비  여성근로자 출생·입양 
( 70세 이상 )  (소득세법)  (6세 이하)  (부양/기혼)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50만원 +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 - 2) × 100만원] 
  - 연금  -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부담금 : 전액 
보험료공제  - 퇴직연금 :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특별공제  - 보험료공제 
 ㆍ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ㆍ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ㆍ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 의료비공제 : 총급여액의 3% 초과 액을 공제 
 ㆍ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 공제한도 없음 
 ㆍ 부양가족( 소득금액ㆍ연령 제한 없음 ) : 연 700만원 한도 
※ 미용ㆍ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 공제대상 제외 
- 교육비공제   
 ㆍ본인 : 대학ㆍ대학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 전액 공제 
 ㆍ 부양가족( 연령 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한도 
 ㆍ 장애인( 소득금액ㆍ 연령 제한 없음)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비 : 전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ㆍ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해 300만원 한도, 
    (2010년 1월 1일 대출분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폐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금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 소득공제 포함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도 주택임차차입금에 포함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 부터 1개월이내에 법정이율 이상으로 차입한 금액 
ㆍ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1,000만원(상환기간 30년이상 1,500만원) 한도 
- 기부금공제 : 유형에 따른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부금 전액 공제
유 형  공제한도 
①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②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50% 
③지정기부금(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①-②)×10% 
④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①-②)× 20%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을 포함하여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1년), 특례기부금(2년), 지정기부금(5년) 
※ 표준공제 : 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을 공제 
- 그 밖의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000.12.31. 이전 가입) 
소득공제   ㆍ 불입금액의 4 0% 공제, 연 72만원 한도 
  - 연금저축 소득공제 (2001.1.1. 이후 가입) 
   ㆍ 불입금액 전액 공제(퇴직연금 공제와 합하 여 300만원 한도)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불입 금 액 전액 공제(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2009.12.31 이전 가입자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불입금액의 40% 공제(300만원 한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투자금액의 10% 공제 
  ㆍ 2009년 이후 투자분은 종합 소득 금액 의 30% 한도( 2008년 이전은 5 0% ) 
  -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포함) 
  ㆍ 공제액 : 총급여액 의 25% 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직불ㆍ선불카드 : 25%) 
  ㆍ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월세소득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공제제외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 연 240만원 한도 
  ㆍ 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 한도)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 연 1,000만원 한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 한도 
ㆍ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30% 공제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ㆍ 본인의 정당(후원회 등 포함) 기부금(10만원 한도)의 100/110 공제 
   ※ 10만원 초과금액은 기부금 소득공제 
- 납세조합공제 : 종합소득산출 세액의 10%를 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ㆍ (1995.11.1. ~ 19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세액
 차감징수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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