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미리 준비하기 - 연말정산 자동계산 사이트

일상/정보 2008. 10. 29. 12:38
http://www.nts.go.kr/cal/cal_05.asp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사이트이다.
받은 급여액과 납부한 4대보험, 기타 보험료나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넣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주민세를 넣으면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을지 바로 계산이 된다.

어제 뉴스에 2009년 ~ 2010년에 걸쳐 근로소득세를 1%씩 인하하기로 했던 것을,
내년에 일시적으로 2% 내리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올해랑 똑같이 벌고 똑같이 쓴다고 가정하면.. 세금액수는 조금 줄어든다.

그나저나 세금은 내린다쳐도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얼마나 오르려나...
벌써부터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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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2008년 변경된 세법부터 알아보자.

일상/정보 2008. 10. 14. 12:36

올해부터 과세표준구간이 변경되면서 구간변경에 따른 이득을 볼 수 층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연말정산을 대략 계산해보고, 소득구간을 낮출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내년부터는 소득세율이 1% 인하되고, 2010년에 추가적으로 1%씩 인하되어 총 2%씩 인하된다.
따라서 큰 지출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언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을지 살짝 따져볼 필요가 있다.

1. 출산, 입양시 200만원 소득 공제 신설 
    2008년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경우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한하여
    해당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51조)

2.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최고 20% 상향조정

사용자 삽입 이미지

3.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및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기부금으로 지급하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15%(2010년부터는 20%)로 확대됩니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를 유지합니다.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20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거주자의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이 지출한 금액도 거주자가 기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세법 34조, 52조)

4. 초, 중,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08년부터 방과후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등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세법 52조)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 필요경비 허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자부담금을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에 추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특별공제 대상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08.7.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52조)

 6. 5천원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대상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하여 발급 승인된 것에 한함
    ▶ 기준 : 2008.7.1 이후 5,000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건수 
    ▶ 공제방법 : 발행 건당 20원 세액공제(소득세 산출세액을 한도) (조특법 126조의3)

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정
    ▶ 공제금액 : 총 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 → 총 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 
    ▶ 적용기한 연장 : 2007.11.30 → 2009.12.31까지 (조특법 126조의2)

 8.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 대상세목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
    ▶ 납부한도 : 200만원 이하
    ▶ 1%내외 카드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 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하여 ’08.10.1.이후 신고 납부분부터 적용 (기본법 46조의2)

 9. 연말정산 시기 및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사용기간 변경
    2008년부터 연말정산 시기를 종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로 변경하고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사용기간을
    당해연도 1.1~ 12.31로 변경 
    단 2008년의 경우는 2007.12.1~2008.12.31.기간 사용분 공제
    (소득세법134조, 52조, 조특법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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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약간의 부수입 챙기기

일상/정보 2007. 12. 13. 12:32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대한 기대가 크다. 왠지 공돈 생기는 기분이랄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는지, 어떤 서류들을 챙겨야 하는지, 어떤 소비가 공제되는지에 대해 잘 모른다.
연말정산을 무조건 돈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분명한 것은 세금 안 낸 분들은 돌려받을 것도 없다는 것!
월별로 원천징수 안했으면 당연히 받을 것도 없다. 대신 다 따져보고 더 낼 경우도 생긴다. ㄷㄷㄷ

그럼 세금 알차게 돌려받으려면 뭘 해야 하나??
1. 소비생활은 투명하게!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을 생활화하라.
    과소비 때문에 신용카드가 없다면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발급받아라.
    이 영수증 다 보관해야 되나 걱정일랑 할 것 없다.
    http://www.taxsave.go.kr 에 가입하고, 카드, 핸드폰 번호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집계된다.
    신용카드로 받은 현금영수증 있는데 등록 안된 카드라면? 언제든 하면 바로 조회, 합산된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카드 한 장 받아두면 영수증 받을 때마다 일일이 핸폰 번호 안 불러줘도 되고,
    번호를 잘못 듣거나 잘못 입력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영수증 나갈 걱정도 없다.

2. 여윳돈이 있다면, 집 없는 세대주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서둘러 가입하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5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어 매력적이다.
    최소 7년을 유지해야 하는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연말정산시에 납입금액의 40%, 최대 300만원
    공제받을 수 있다. (1년 최대 750만원 넣으면 300만원 한도 다 받는다.)
    여윳돈을 올인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다만 월 10만원이라도 부으면 연말에 48만원은 공제된다.
    공제 받은 경우, 중도 해지시에는 공제받은 세금은 물론 가산금까지 물어야 되므로
    해지 하지 않아도 지장 없는 한도에서 저축한다.
    또, 내년부터는 가입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지므로 올해 가입하는 것이 유리.
    (Tip. 재테크 책에 보면 장마 저축을 여러 개 가입하기를 권유한다.
           (2009년 이후에는 가입 불가하므로...) 통장마다 다 부을 필요는 없다.
           일단 만원씩 넣어 놓고, 하나 쓰고 만기되면 다른 거 쓰고, 또 만기되면 다른 거 쓰란다..)

3. 기부금을 낼 때에도 좀 더 약아지자.
   기부금을 낸 것도 공제 혜택이 있다. 기왕 좋은 일 하면서 세금혜택도 있다하니 잘 알아본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다.
   법정 기부금은 100% 공제되지만 지정 기부금은 10% 한도 내에서만 공제된다.
   (기준은 총 급여가 아닌 근로소득금액에서다. 2008년도분의 연말정산에서는 20%로 상향)
   사회복지 법인이나 자선단체들마다 지정인지 법정인지가 다르다.
   하지만 엄청나게 큰 돈을 내는 게 아니라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4. 병원비 지출이 많지 않다면 신용카드를 이용하자.
   보통 건강한 사람이 병원비공제받기는 어렵다. 총급여의 3% 이상 사용해야 된다는 제약 때문이다.
   연봉이 천만원이라 치면 병원비 30만원 이상 써야하는데 병을 달고 살지 않는 한은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항상 신용카드를 내밀어라.
   2중공제는 안되지만 적어도 신용카드 공제액이라도 쪼금이나마 혜택받는다.

개인연금이나 보험 같은 것은 개인적 취향이니 필요한 분들만 가입하면 되겠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갠적으로 비추한다. 55세 이상되어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는데..
해지도 못하고 긴 기간 부어야 되는 게 맘에 들지 않는다.
재테크 책들에서도 별로 권하지 않더라.
물가상승 등을 따져볼 때 그 돈으로 재테크하는 게 낫단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사이트 : http://nta.go.kr/front/reference/jungsan2007/refer_2007jungsan.asp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 http://www.yeso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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