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등기 혼자 하기 - 1) 의사록 작성하기

일상/정보 2010. 4. 5. 12:48
법인은 경영상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끔씩 등기 업무를 할 때가 있다.
법무사 사무소에 맡기면 되지만... 직접 해도 많이 어렵지 않고... 비용이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직접 하곤 했다.

이번 주총이 끝나고 등기를 할 일이 있어서 서류를 준비해서 갔더니
공증하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하도 떽떽 거려서 좀 짜증이... ^^;;

좀 더 부연을 하자면... 얘기는 이랬다.
2009년에 상법이 개정되었으니 가져온 서식은 잘못 되었고,
도장은 인감증명상에 있는 것과 아주 똑같이 찍어야 한다는 거다.
세.상.에.나. 나머지는 그렇다 치고... 인감증명에 있는 도장을 똑같이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의문..
대체로 어떤 서류든지 80 ~ 90 % 까지만 도장이 찍히면 인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게다가 틀렸다고 실컷 지적질한 서류 가지고 돌아와서 찾아보니 잘못 알려준 거네?

혹시 디지털 단지에서 공증받으실 일 있으신 분은... 잘 알아보고 가시길...
잘 모르는 공증 접수 아가씨 때문에 헛걸음하고 아주 짜증스러운 경우를 당할 수 있다.

아무튼 혼자 책을 사고 인터넷을 뒤져 가면서 혼자 등기를 해왔었는데...
등기 업무가 많지 않다보니 등기를 준비할 때마다 약간씩 헷갈리곤 한다.
이번에도 다시 하려니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나중에 참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처럼 혼자 등기를 해보려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사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 의사록에 대해 공증을 받으면 등기는 반은 끝난다.

1> 의사록은 돌아다니는 서식이 많으니 구해서 형식에 맞게 쓰면 된다.
2> 확인해야 할 것은 의사록의 정족수를 맞추는 것!
     의결사항에 따라 필요한 정족수가 맞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
     의사록에서 의결에 동의한 주주 / 이사들의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이 필요하다.
3> 가장 하단에 대표이사와 이사의 이름을 넣고 도장을 찍는다. 도장은 꼭 인감이 아니어도 된다.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임 이사로 구분해서 적는다. 다만 사내이사는 그냥 이사라고 써도 무방하다.
4> 날짜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날짜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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