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201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일상/정보 2010. 3. 17. 12:43

변경항목 2009년 2010년
비과세
소득
전직 <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 
지원금 비과세
   - 2009년 귀속부터 적용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연령 판단시기   
 - 지급 월   
   - 과세기간 개시일
해외근무비과세 국외건설 지원근로자  
- 월 100만원 비과세  - 월 150만원 비과세
근로소득 분류  갑종ㆍ을종 구분  구분 폐지
기부금공제 공익신탁기부금에 한해 3년간 이월공제 허용 <기부금 이월공제 확대>
 - 법정기부금 : 1년
 - 특례기부금 : 2년
 - 공익신탁기부금 : 3년
 - 지정기부금 : 5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15%  - 근로소득금액의 20%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  
 - 기부금  50만원 이상 공제자   - 기부금공제자 전부
특례기부금 일몰기한  
 - 2009.12.31까지  - 2012.12.31까지
<법정기부금대상 추가>  
 - 국립치과병원
 - 문화예술진흥기금
(2009.12.31 → 영구)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기부금확인서 발행자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자원봉사센터의 장  
   -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받은 자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  - 마이크로 클레딧 기관
 - 휴면예금관리재단
 -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월세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 40%공제(연 300만원 한도)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기간동안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액 한정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 완화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폐지
금융기관 차입 다음 요건 충족한 차입금도 인정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
  후 1개월 이내 차입
 - 법정 이자율 이상으로 차입
의료비공제 <공제대상 제외>  
일몰적용 종료(’09.12.31)  - 미용ㆍ성형수술비용
   -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근로소득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  
수입시기 등 - 수입시기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단서추가)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경우 각각 해당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 지급시기 의제   수정신고의 경우 수정신고기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추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개정 >  
기본세율 변경사항을 반영
* 시행일 이전 초과징수금액은 시행일이후 원천징수한 금액에서 차감 가능
기본세율 12백만원 이하 : 6% 12백만원 이하 : 6%
46백만원 이하 : 16% 46백만원 이하 : 15%(1%p↓)
88백만원 이하 : 25% 88백만원 이하 : 24%(1%p↓)
88백만원 초과 : 35% 88백만원 초과 : 35%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축소
감면금액 5년간 100% 면제 2년간 50% 면제
감면대상 <감면대상 제한>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 제한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외국인 근로자>  
영주권자 포함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
다음 중 유리한 방법 선택 30% 비과세 일몰로 폐지
 - 30% 비과세 단일세율(15%) 분리과세만 유지
 - 단일세율(15%) 분리과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일몰 기한 일몰규정을 폐지하여 영구적 제도 도입
 - 2009.12.31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시 비과세 및 소득공제 가능 2009.12.31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2012년까지 소득공제 가능
 - 비과세 적용은 종전과 동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 무주택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제출
 -2009년 귀속부터 적용(2009.5.6 이후 납입분부터)
신용
카드

사용
금액
일몰 기한 2009.12.31까지 2011.12.31까지
공제 문턱 총급여액의 20% 총급여액의 25%
공제
한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소득 총급여액의 20% 초과 사용금액의 20% 직불 및 선불카드 : 초과 사용금액의 25%
공제율 그 외 : 초과 사용금액의 20%
기 타 <공제제외 대상 추가>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설정

트랙백

댓글